부울경검증단· 경남도와 공동 대응
[부산=뉴스핌] 조상철 기자 =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에 사상, 북구 지역의 소음피해가 미반영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때까지 주민설명회 개최를 중지해줄 것을 17일 국토부에 공식 요구했다.

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가 군 항공기의 장래 훈련비행 관련 소음 등고선이 공군과 합의 없이 임의로 축소 작성돼 군 항공기의 훈련비행경로 변경에 따른 사상, 북구 등에 미칠 소음 피해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평강천 유로 변경 시 에코델타시티 수변도시 조성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데도 부산시 및 환경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평강천 유로변경을 추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군이 현재 활주로 서편 강서구 강동동 등 평야 지역 상공을 훈련 비행하고 있으나 활주로(V자) 신설로 민간항공기와의 충돌을 우려해 활주로 동편으로, 즉 화명동~구포역~신라대~사상구청 등 상공으로 훈련비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이 빠지는 등 국토부의 초안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애초 올 12월 말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임에도 이제서야 초안보고서 주민공람 실시와 주민설명회 개최를 추진해 앞으로 공청회 등 각종 법적 절차를 앞두고 허술하기 그지없는 용역이 추진될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의 모든 문제점이 해소될 때까지 부울경 검증단, 경상남도와 함께 주민설명회 중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백년지대계인 만큼 김해신공항 건설의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검증으로 반드시 ‘안전하고 24시간 운영가능’한 공항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sc5209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