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2만 1565건에 33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가상계좌납부·ARS·위택스‧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에서는 납부 홍보를 위해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고, 체납징수 차량을 활용해 전 읍·면을 순회하는 등 다각적으로 홍보한다. 오는 21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유선안내도 한다.
현재 함안군 등록자동차(5만 2215대) 중 1만 6491대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할인받았으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과세에서 제외됐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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