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아모레퍼시픽에서 운영하는 화장품 편집숍 '아리따움'의 한 점주가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해 이득을 취한 사례가 드러났다. 피해를 주장하는 A씨는 지난 10일 이 같은 사례를 '네이트판' 게시판에 올리고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아리따움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아리따움에서 생일쿠폰이 발급되었다고 빨리 사용하시라고 문자가 와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로그인을 하니 아리따움 xxxx점에서 제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클럽을 가입하고 2018년6월8일부터 2018년 11월 15일 까지 6개월가량 쿠폰과 제명의의 스마트클럽 카드로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한다음 중국에 팔고, 이윤을 챙기는것을 제가 알게 됐다"면서 "아리따움에서는 1인당 할인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어 제 명의를 도용하고 카드를 이용했다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어 "본사에도 전화해서 신고하니 그쪽에서 죄송하다며 폐기했다고 사과하는데 솔직히 정말 괘씸하다"고 덧붙였다.
11일 오후 1시 30분 현재까지 5만여명이 이 글을 조회했고, 100여명이 댓글을 달았다.
댓글에는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도 올라와 있다. B씨는 "나도 완전 똑같은 상황이다.며칠에 한번씩 카톡올때는 이런건줄 몰랐는데 지금 아리따움 어플 들어가보니까 사지도않은 제품들 산 걸로 나와 있다"라며 관련 캡쳐 이미지를 첨부했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실제로 발생했던 사실임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사안은 가맹점주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발생한 이슈"라고 해명했다. 이어 "가맹계약 등을 통해 고객정보 등 보안관리를 엄하게 공지하고 있다"면서 "해당 가맹점에게는 가맹점 지원 혜택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또 "고객분께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보안관리를 더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