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재계리더]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 "반도체 1등에 도전"

기사입력 : 2018년12월08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12월08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일 정기 임원인사 통해 사업총괄서 대표이사로 선임
4차 산업혁명 대비 반도체 생태계 조성 강조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누구보다 반도체 기술을 이해하고, 누구보다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리더."

SK하이닉스를 새로 이끌 이석희 대표이사 내정자에 대한 반도체 장비 업계의 평가다. 관련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혁신기술 중심회사로 변신하기 위해 이석희 사업총괄(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택했다고 입을 모은다.

이석희 SK하이닉스 신임 대표이사. [사진=SK하이닉스]

실제로 이 사장은 SK하이닉스 내에서 누구보다 반도체 기술에 해박한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과거 세계 최대의 종합반도체 회사인 인텔에 재직할 당시 최고 기술자에게만 수여되는 인텔 기술상을 세 차례나 수상한 바 있다.

이 사장은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전문성만큼 글로벌 감각을 지닌 경영 리더라는 평가도 받는다. 앞서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 산하 국제전자장치회의(IEDM) 기술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를 역임하는 등 반도체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인맥을 보유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앞으로 SK하이닉스가 혁신 기술에 기반한 초격차 전략에 시동을 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고점론 △중국의 반도체 굴기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초격차 전략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해법이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내부의 기대감 역시 크다.  

SK하이닉스 한 관계자는 "이 사장이 미래기술연구원 원장, D램 개발사업부문장, 사업총괄 등을 고루 거치며 최고경영자 수업을 받아온 만큼 우선은 현실(수익)에 맞는 메모리 육성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다만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산업이 융복합함에 따라 반도체 시장의 생태계 조성도 중요해 이 시장이 생태계 마련에 주력하는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사장은 지난달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대전 2018' 기조연설에서 반도체 사업의 개방형 생태계 조성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미세공정화에 따른 기술적인 도전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성에 대한 도전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생태계가 함께 개방형 협업을 해야 한다"며 "이는 SK하이닉스 혼자서 할 수 없고, 반도체 장비, 소재 업체들과 협업을 했을 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통해 혁신 기술이 곧 대량 양산으로 이어지도록해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사장은 지난 1990년 SK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 연구원으로 입사해 2000년 인테롤 옮겨  2010년까지 근무했다. 2013년 다시 SK하이닉스 미래기술원 원장으로 복귀했다. 이후 2014년 D램 개발사업부문장, 2016년 사업총괄 등을 역임하며 SK하이닉스의 경영자 승진 코스를 밟아왔다.

fla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