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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손해사정 관행에 메스…"소비자 권익 제고"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12:00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강화…내년 2분기 중 규정 개정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손해의 규모를 평가해야한다. 하지만 손해사정사를 보험사가 고용 또는 위탁하다보니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많았다. 손해사정과 직접 연관된 민원이 지난해 1만7033건에 달했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보험사 중심의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 관련 권익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5일 '보험권의 손해사정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내년 상반기 중에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되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합리적인 동의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시범적으로 실손보험(단독)은 보험사의 동의기준을 대폭 완화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의사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반드시 해당사유를 설명하도록 보험사에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도 신설한다. 손해사정업체의 전문인력 보유현황,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현황 및 민원처리 현황 등 손해사정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보험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보험사의 위탁수수료 지급 시 보험금 삭감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손해사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반영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비자가 공정한 손해사정업체를 직접 비교 및 조회해 선임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업체의 주요 경영정보에 대해 공시를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손해사정사회에 소속된 주요 손해사정업체의 전문인력 보유현황, 경영실적, 징계현황 등의 정보를 통합해 시범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손해사정 위탁 공정성을 높여 보험사와 손해사정간 수평적 관계에서 전문적인 손해사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 2분기 중 소비자 선임권 강화 방안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개정 및 자율규제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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