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60)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B(62) 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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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문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2018.8.17. |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4명은 지난 11월10일부터 24일까지 창원시 상남동 소재 웨딩그룹K 등 4개 예식장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 하객을 가장해 1만원권 지폐가 들어있는 답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 7명은 지난 1~2일 창원시 한 웨딩홀 등 6곳에서 하객을 가장해 축의금을 낸 것처럼 속여 답례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7명 중 1명은 결혼식장에서 신부 측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100만원 수표가 든 축의금 봉투를 훔치기도 했다.
경찰은 결혼예식장 답례금 편취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달 27일부터 창원경찰서에 전담팀을 구성, 도내 예식장 등 90곳을 대상으로 형사 257명을 잠복배치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