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간을 동절기 종합대책 기간으로 정해 시민 안전과 서민 보호에 집중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에 ▲서민생활 보호·안정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동절기 재난·재해 ▲화재·산불예방 등 4대 분야별 16개 세부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서민생활 밀접품목과 서비스 요금에 대한 물가점검과 지도를 하고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하는 동시에 김장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한다. 동절기 동결·동파사고에 대비해 수도시설을 점검하고 급수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아울러 방학 중 아동급식과 저소득층, 독거노인, 노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을 비롯, 복지사각지대 점검, 확인을 통해 복지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각종 지원을 확대한다.
이 밖에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방역대책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 운영, 대형 공사장 등 시설물 안전점검, 폭설대비 제설계획 수립, 교통사고 위험구간 개선․점검, 산불(화재)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와 지원체계 구축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
허성곤 시장은 “올 겨울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와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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