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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종목] 현대오토에버 상장,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플랜B'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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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뒤 글로비스와 합병 후 모비스와 합병 시나리오 관측
SI 계열사 키워 경영권 승계 실탄 마련 전례 많아
현대모비스 주가 하락세…정의선 지분 매입 ‘지금이 적기’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27일 오후 4시4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플랜B'가 시작됐다. 엘리엇의 반대로 무산됐던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시도가 현대오토에버 상장을 신호탄으로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계와 증권가 일각에선 현대차그룹이 상장된 현대오토에버와 글로비스의 합병, 이후 현대모비스와의 합병 시나리오를 거쳐 지배구조 개편을 완성해나갈 것이란 분석이 흘러나온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는 지난 22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을 위한 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했다. 변수가 없다면 상장은 내년 3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현대오토에버의 총자산은 지난해 별도 재무제표 기준 7309억원, 자본총계는 3947억원이다. 매출액 1조1587억원, 영업이익 606억원, 순이익 521억원 규모다.

증권가에선 이번 상장 추진이 현대글로비스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한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중심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현재로선 글로비스가 현대오토에버와 합병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이후 현대모비스와 합병을 재시도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M&A 등을 통해 글로비스의 시총을 올린 후, 지배구조 개편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경우 글로비스 주식 교부가 모비스 주주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 기존 분할·합병안의 재추진도 가능하며, 글로비스가 레버리지를 일으켜 기아차의 모비스 지분을 직접 매입해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고 분석했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사진=현대기아차]

당초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지배구조 개편과 정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내놨었다.

현대모비스를 인적 분할한 후 ‘모듈 및 AS부품 사업 부문’을 현대글로비스에 붙여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기아차에 합병글로비스 지분을 매각, 이 자금으로 지배회사 역할을 하게 될 모비스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을 꾀했다.

기존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대주주-현대모비스-완성차-개별 사업군’으로 단순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모비스 주주인 헤지펀드 엘리엇이 반기를 들어 결국 무산됐고, 현대차그룹은 새판짜기에 들어갔었다.

실제 대기업 그룹의 지배구조 재편에 SI 계열사가 핵심 역할을 하는 경우는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본인이 최대주주로 있던 SI 계열사 SK C&C를 통해 불안정한 지배구조를 청산했다.

SK C&C는 주요 계열사와 아웃소싱(OS)사업을 통해 성장했고, 지주회사 SK(주)의 지분을 조금씩 매입했다. 이후 SK C&C는 2009년 상장까지 하면서 기업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2015년 지주회사 SK(주)와 합병이 이뤄졌다. 그 결과 최 회장의 SK(주) 지분은 0.02%에서 23.4%로 늘었다.

현대오토에버 역시 현대차그룹에서 IT 및 보안 관련 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다. 최대주주는 현대차 28.96%, 뒤이어 정 부회장이 19.46%를 보유한 2대주주다.

기아차(19.37%)와 현대모비스(19.37%), 현대건설(2.21%), 현대엔지니어링(0.63%), 현대스틸산업(0.32%) 등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지분만 총 90.32%다. 지난해 내부 거래 비중이 2010년 이후 7년만에 90%를 넘으며, 그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현대오토에버 상장 이후 현금을 확보한 정 부회장이 현대모비스 지분을 매입하기에 ‘지금이 적기’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최근 현대모비스 주가는 17만원대다. 1년 전 주가 28만원대에 비하면 40% 가까이 폭락했다.

증권가에선 현대모비스의 약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류연화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자동차시장 침체로 현대기아차 실적이 악화된데다 미국에서 신차 효과에 따른 매출 증대를 기대했지만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현대모비스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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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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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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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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