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는 유상증자(제3자배정) 철회에 대한 공시번복으로 아이엠텍의 최근 1년간 부과 벌점은 4점이다. 한국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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