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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 구로농지 뺏기고 매맞은 피해자, “독재정권 내 이뤄진 사법농단”

기사입력 : 2018년11월21일 14:28

최종수정 : 2018년11월21일 14:28

21일 서울고법 ‘구로농지 강탈 사건’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결심
군사정권 시절 구로공단 개발 명목 농지 강탈당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박정희 정권 당시 서울 구로공단 개발 명목으로 농지를 강탈당한 원고 측이 21일 “독재정권 내 이뤄진 사법농단”이라며 바로잡아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원고 측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민사20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로농지 강탈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당시 정부는 농지에 대한 원고의 권리 행사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이들을 소송사기범으로 몰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혔다”며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명의 대법관들은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정 전 농지분배를 유효하다고 판결해 왔으나 이 사건에서만큼은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며 “50년이 지났지만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이 사건 원고들은 1960년대 당시 구로동 일대의 농지를 분배 받았으나 구로공단 건설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농지를 강탈당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소송에 나서자, 정부는 소송에 나선 20명을 소송 사기범으로 몰아 체포·구금하고 구타 및 가혹행위를 통해 농지에 대한 권리를 강제로 포기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 20명 중 14명은 정부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했으나, 나머지 6명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런 가운데, 2008년 진실과화해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공권력 남용이라는 결론을 냈다. 이에 민사 소송을 취하했던 14명의 피해자들은 지난해 12월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으로부터 실형을 확정 받은 6명은 패소했다.

이 사건 원고의 소송대리인 김정진 변호사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은 형도 가장 오래 살았지만 끝까지 법정투쟁을 해와 가장 억울한 분들”이라며 “1000명이 넘는 피해자 다수가 피해구제를 받았지만 유독 대법원 판결까지 난 이 사건만큼은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구로농지 강탈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5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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