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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공정위, 편의점 과밀출점 손댄다…이달 내 종합대책 마련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4:32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14:32

편의점 가맹점주 보호 차원.. 업계 자율규약 형태로 추진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정부가 이달 내 편의점의 과밀출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근 편의점의 과도한 출혈 경쟁으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는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서울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 체감형 정책의 첫 번째 과제로 편의점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꼽았다.

편의점 시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개점·운영·폐점 단계를 망라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업계와 적극 협력해 자율규약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개점단계에서는 점포별 예상수익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단계에서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폐점단계에서는 영업부진 점포에 대한 위약금 감경·면제 등 단계별 목표를 내세웠다. 편의점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방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입장이다.

특히 운영단계에서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에 대한 입장을 밝힌 만큼, 과도한 근접출점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9일 오전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박준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종합국정감사에서 “프랜차이즈 핵심은 본부와 점주간의 상생협력”이라며 “개점부터 운영, 폐점까지 전 분야에 걸쳐 가맹점과 실질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공정위와 편의점 업계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인 자율규약은 담배판매권 제한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기존에 업계가 추진했던 80m 근접출점 제한의 경우 경성담합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서다.

업계가 공정위에 제출한 수정안에는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을 준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담배판매권은 현행법상 도시는 50미터, 농촌은 100미터로 담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는 50미터로 정해진 담배 판매권 제한을 100미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3년간 편의점 주요 5개사의 가맹점은 1만3212개 늘어났다. 지난 한 해에만 14.9%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편의점 총 점포수는 4만개에 육박한다. 공정위는 이번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편의점 시장의 과밀출점 문제를 해소하고 가맹점의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폐점 단계에서는 부진점포에 대한 위약금 감경·면제를 제시했다. 최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폐점위약금 철폐와 지원금 삭감 없는 심야자율영업 보장, 최저임금 인상분 분담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의 수익성 보호를 위해서 근접출점을 막아야 한다는 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공정위와 가맹점주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담은 자율협약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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