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 文 대통령, 공정경제 전략회의서 "이제 함께 잘 살아야"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0:15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10:15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울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진행된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하고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사진공동취재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한만큼 결과가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공정경제’는 이렇듯, 너무나 당연한 소망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날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목표를 갖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습니다.
함께 이룬 결과물들이 대기업집단에 집중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입니다.

국민이 잘 살아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일한만큼 보상을 받아야
혁신의지가 생깁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때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
‘공정경제’가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정한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왔습니다.
무엇보다 갑을관계의 개선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유통회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인건비, 재료비 인상으로 제조원가가 올라가면
하청업체가 대금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술탈취로 고발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즉시 제한하고,
기술탈취 조사시효를 3년에서 7년으로 늘려
기술탈취에 대한 조사권도 강화했습니다.

골목상권 등 서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를 일삼았던
대기업을 적발하여,
사익편취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했습니다.
계열사에 서로 투자하면서 지배를 독점하던 순환출자 고리도
90%가 해소되었습니다.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에 대기업이 자금과 인력을 지원해주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고,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시스템을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했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조치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아직 ‘공정경제’가 제도화 되고
경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
국민과 기업들이 주역이 돼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경제주체들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입니다.

‘공정경제’ 추진으로 최근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하도급거래 현금결제가 늘어나고,
부당한 단가인하가 줄었습니다.
가맹거래와 납품유통 관행도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노조가 임금 일부를 각출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사례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법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관계기관에서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공정경제관련 법안 13개가 계류되어 있습니다.

주주 이익 보호와 경영진 감시 시스템 마련(상법),
가맹점과 대리점의 단체구성과 교섭력 강화(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협력이익공유제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상생협력법),
소비자의 권익강화 등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처음으로 열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개정에
여야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합니다.

경제 민주주의는 모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집니다.
‘공정경제’가 우리 경제의 뿌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정부는 경제인들이 힘껏 뛸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