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고성철 기자 = 경기도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 시행령의 개정안 입법예고를 이끌어 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의 허가와 신고 구분없이 군과의 협의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지난 6일 이같은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 용도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30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되는 등 전국적으로 서류 작성 등에 따른 비용이 연간 74억여원 절감될 전망이다.
양주시는 지난 3월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특별조정교부금 50억원, 7월 행정안전부 주관 제1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위를 차지해 특별교부세 2억원 등 52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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