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12월부터 전좌석 안전띠 단속...경찰 "시민의식 변화 없어"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16:50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16:50

'전 좌석 안전띠' 제도 시행 한달...계도 후 12월부터 단속
경찰 "시민의식 전혀 안바뀌어" 우려
전문가 "강력한 단속 병행해야 제도 정착 가능"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현장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월 본격 단속을 앞두고 있지만 시민의식 부족이 여전하다는 반응이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9월28일부터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반도로는 앞좌석,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던 기존 제도에서 확대됐다. 안전띠 미착용이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6만원까지 불어난다.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교통사고 사상자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지만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매우 저조한 데 따른 특단의 조치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7년 지역사회 건강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석 안전띠 착용률은 85.7%, 조수석 79.9%였으나 뒷좌석은 13.7%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경찰은 11월까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홍보하고 계도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12월부터는 실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현장 경찰들은 벌써부터 “이러다 다 적발되겠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단속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안전띠 착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자체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다.

A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아직 계도기간임을 감안해야 하지만 경찰이 앞에 있는데도 안전띠를 안 매고 당당히 앉아있더라”면서 “‘마음먹고 단속하면 다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귀띔했다.

B경찰서 관계자도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없다”면서 “단속이 시행되면 어느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걱정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시민들과 항상 맞닿아 있는 지구대 경찰들도 대체로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C지구대 관계자는 “평소 순찰할 때 가끔 유심히 지켜보는데 뒷자석은 여전히 거의 안전띠 착용이 안돼있다”라며 “남은 계도기간 동안 홍보가 더 많이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단속이 시작되지 않아서 계도·홍보 효과가 어느정도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구체적인 단속계획을 세워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부족한 시민의식을 지적하면서도 오히려 다음 달부터 강력한 단속을 시행해야 국민들의 인식도 바뀔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홍성령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몰라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면서 “남은 계도 기간동안 단속 사실에 대해 명확히 홍보하는 한편, 초기에 엄격한 단속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