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뉴스핌]이순철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양성욱 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 이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양 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 당시 건설업자 A씨(59)를 통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이 군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지난 1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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