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간판만 바꿔 단 협력이익공유제…'과도한 시장 개입' 역풍 우려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6:01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6:22

당·정, '협력이익공유제' 발표
대기업 "정부의 시장 개입 지나쳐"
지난 5년간 대기업 참여 6.8%
참여율 확대 해법도 부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개념의 '협력이익공유제'가 기존 '성과공유제'의 단점을 흡수해 재탄생했지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기존에 운영되던 '성과공유제'와 새롭게 발표한 '협력이익공유제'의 개념이 혼재하면서 오히려 제도 확대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도 흘러나온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 발의(4건)된 '상생협력법'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정부의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방형 혁신과 대·중소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협력이익공유제'는, 협력사의 혁신성과가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 이를 통해 발생한 재무적 이익을 대기업과 협력사가 사전 계약에 의해 나눠갖는 방식이다. 

이를 잘 실천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정부 연구개발(R&D)사업 우대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가점을 부여한다.  

이론적으로는 대·중소 상생협력의 좋은 본보기로 작용해 대·중소기업간 격차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자칫 시장경제 원리에서 정부 개입이 지나칠 수 있다고 비춰져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높다. 

실제 제조업 기반의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성과공유제를 문제삼으며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제도를 추가로 법제화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협력이익공유 모델은 협력참가자가 모두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해 공유하는 방식"이라며 "시장경제 원칙하에 정부는 인센티브 지원에 집중하고, 대상기업, 목표설정, 이익공유 등은 기업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남겨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제도도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도입)할 경우, 정부가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됐지만 기업들의 저조한 참여율로 실패를 맛본 '성과공유제'가 이름만 바꿔 '협력이익공유제'로 재탄생한다고 해서 참여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과공유제 추진현황에 따르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 수는 총 329개사로, 이중 대기업은 91개사로 전체 대기업 1332개의 6.8%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성과공유제 참여수탁기업은 2013년 1562개사에서 현재 6360개사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총 360만 여개 중소기업의 0.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기존 성과공유제 제도 하에서는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 모델이 많지 않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도 드물었다"면서 "이번에 발표한 협력이익공유제는 유형을 3가지로 나눠 기업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이에 대한 성과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재무적 성과를 어떤 방식으로 검증하느냐도 풀어야 할 숙제다. 자칫 일부 대기업에 세제지원 등 정부의 인센티브 혜택이 집중될 수 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해법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 성과공유확산추진본부를 '협력성과확산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경영정보 공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기업 스스로 공개 가능한 자료 범위를 결정해 이익 공유를 입증토록 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결과적으로 협력성과확산추진본부가 사전약정부터 전체과정을 종합관리(전자시스템 활용)하고, 심의위원회가 최종 확인하는 방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나 운영지침도 준비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판매량에 비례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모델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정하게 나누는 방식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믿고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