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일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관련 49년사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4: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1969년 7월 22일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 확정…"양심상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

▲2002년 1월 29일 박시환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2004년 5월 21일 이정렬 서울남부지법 판사,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선고

▲2004년 7월 15일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인정…"양심의 자유 제한한다고 해도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

▲2004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 '합헌' 판결

▲2004년 10월 28일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 '합헌' 판결

▲2011년 8월 30일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 '합헌' 판결

▲2016년 10월 18일 김영식 광주지법 부장판사,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항소심 첫 무죄 선고

▲2018년 6월 28일 헌재, "병역기피 형사처벌 불가피…다만, 대체복무제 없는 현행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2018년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종교·양심적 사유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