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파기환송…“양심·종교적 사유 병역거부 인정돼야”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2:12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15: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 전원합의체, 1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상고심 선고
"원심, 아무 심리없이 병역법 위반 인정"
"양심·종교적 사유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로 인정"
14년 만에 판례 바뀌어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1일 "양심·종교적 사유는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둘러싼 대법원의 판례가 14년 만에 바뀌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34)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원심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무 심리없이 병역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는 병역법 제88조 1항 법리해석의 오해이자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파기환송 배경을 밝혔다.

특히 "양심적 거부자에게 일률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자유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관 다수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 88조 1항은 현영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이같은 다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냈다.

박상옥 대법관은 "특정한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질병이나 재난에 한정돼야 한다"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엄중한 안보 상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될 수 없고 대법원의 종전 판례는 유지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관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며 "이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 보장의 한계를 벗어나고 종교 분리 원칙에도 위반되는 등 여러모로 헌법 질서에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씨는 지난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오씨가 유죄라고 판단,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 2004년 대법원 전합 판결이 핵심 근거가 됐다. 당시 대법원은 "병역의 의무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해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같은 판결 이후 14년 가까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왔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