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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파기환송…“양심·종교적 사유 병역거부 인정돼야”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2:12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15:49

대법 전원합의체, 1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상고심 선고
"원심, 아무 심리없이 병역법 위반 인정"
"양심·종교적 사유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로 인정"
14년 만에 판례 바뀌어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1일 "양심·종교적 사유는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둘러싼 대법원의 판례가 14년 만에 바뀌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34)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원심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무 심리없이 병역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는 병역법 제88조 1항 법리해석의 오해이자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파기환송 배경을 밝혔다.

특히 "양심적 거부자에게 일률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자유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관 다수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 88조 1항은 현영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이같은 다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냈다.

박상옥 대법관은 "특정한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질병이나 재난에 한정돼야 한다"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엄중한 안보 상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될 수 없고 대법원의 종전 판례는 유지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관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며 "이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 보장의 한계를 벗어나고 종교 분리 원칙에도 위반되는 등 여러모로 헌법 질서에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씨는 지난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오씨가 유죄라고 판단,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 2004년 대법원 전합 판결이 핵심 근거가 됐다. 당시 대법원은 "병역의 의무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해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같은 판결 이후 14년 가까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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