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회계 감리가 강화되면서 감사인들의 의견 충돌이 늘어났다. 금융위원회도 이에 따라 ′자진정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심중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해답을 찾지 못한 상태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회계 감리의 강도가 높아지자 신규 상장을 늦추는 기업이 늘고 있다.

보통 기업들은 감사인을 직접 선임하지만 상장을 앞둔 기업들에 한해 금융감독원에서 지정감사인제도를 운영한다. 공정하고 투명성있는 감사를 위해서다.
그러나 감사인이 중간에 바뀔 시 시각이 달라질 수 있어 정정공시 여지가 발생한다. 재무제표는 정기잉여금이 이어지는 등 매 분기 연속성이 있지만 감사인에 따라 각자 회계처리 방법이 달라 기존 의견에 대한 수정 요구가 생길 수 있기 때문.
일례로 연내 상장 예정이었던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한국거래소의 패스트트랙을 통해 심사 승인을 받았지만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가 늦어지면서 연내 상장을 포기했다. 현대오일뱅크 역시 지분 60%를 보유한 현대쉘베이스오일의 수익 인식과 관련해 회계감사가 늦어지는 중이다.
A회계법인 관계자는 "지난 대우조선 사태 이후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외감법이 강화되면서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회계감리국 관계자도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판단에 대해 논의하는 일이 왕왕 있다. 회사의 잘못이면 인정하고 정정하면 되는데 사안에 따라 정당하다고 맞서면서 컴플레인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최근 감리가 강화되면서 논의가 늘어나자 금융위원회에서도 감사인 판단에 대해 폭넓게 인정해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지만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지난 17일 회의를 통해 기업들의 자진정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딱히 답을 찾지 못한 상태다.
손영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과장은 "감사의견 불일치의 경우 증선위에서 논의를 통해 어떤 해석이 맞는지 결정한다. 앞으로도 감사인 교체 등으로 자진정정 사례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계감리 선진화 TF에서 IPO기업들의 감리 절차가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아예 IPO기업에 대한 별도 감리나 심사를 없애는 것까지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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