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단속금액 10조3618억..전년비 64%↑
관세법 위반 5.9조..외환사범 규모 넘어
박명재 "지하경제 양성화로 단속 강화"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지난해 적발된 불법·부정 무역규모가 사상최대인 10조원을 넘어섰다. 유형별로는 관세법 위반이 외환거래 위반 규모를 추월했다.
25일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부정무역 단속금액이 10조3618억원이었다. 이는 전년(6조3048억원) 대비 64%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총 적발건수는 3774건으로 지난 2013년 4786건에 비하여 줄었으나 적발액은 8조7375억원에서 1조6243억원이 늘었다. 건당 적발액은 2013년 18억2500만원에서 지난해 27억4600만원으로 50%나 급증해 사건이 갈수록 대형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관세청, 박명재 의원실] |
최근 5년(2013년~2017년)간 불법·부정 무역으로 단속된 금액은 총 41조7930억원이었으며, 2013년 8조7375억원, 2014년 9조2428억원, 2015년 7조1461억원, 2016년 6조3048억원에 이어 지난해는 10조3618억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유형별로는 밀수입·밀수출 등과 같은 관세법 위반사범이 5조90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도피·자금세탁 등의 외환사범이 4조41억원, 원산지표시위반·무허가수출 등 대외무역법 위반사범이 2175억원, 짝퉁 등 지재권 침해사범이 1486억원, 마약사범 880억 순이었다.
[자료=관세청, 박명재 의원실] |
특히 관세법 위반 규모가 2016년(1조5천859억원)의 4배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통상 불법무역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외환사범 규모를 넘어섰다.
불법·부정 무역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무역규모 자체가 증가하는 데다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따라 강화된 단속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명재 의원은 “불법부정무역이 갈수록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제보 활성화는 물론 FIU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정보수집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