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1급 발암물질 배출 위반업체 솜방망이 처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년간 유해물질 배출적발 95건..벤젠·납·포름알데히드 포함
전현희 "행정처분 일관성 없어 법제도 개선 필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벤젠과 같은 1급 발암물질 배출기준 위반 업체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쳐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행정처분 역시 일관성이 없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 전국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종 유해물질을 초과 배출하다 적발된 사례가 95건이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전현희 의원실]

지역별로는 울산(19건), 경기(16건), 경북(11건) 등 주요 공단이 위치한 지역에서 많이 적발됐으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24건에 달했다.

적발된 물질의 경우 염화수소가 54건으로 절반 이상 차지했다.

특정대기유해물질 가운데 인체유해성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벤젠은 울산에서만 13건 등 전국에서 16건이 기준치 초과배출로 적발됐다. 납 초과배출은 3건, 포름알데히드 초과배출은 2건, 과거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페놀도 5건이나 초과배출로 적발됐다.

해당 물질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특정대기유해물질로, 미량의 농도만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 물질이다.

특히 지난해 A지역의 공장은 1급 발암물질이자 인체유해성이 매우 심각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벤젠을, 기준치(10PPM)의 최대 40배를 초과해 배출하다 적발됐다. 심지어 해당 공장에서 불과 약 1㎞ 인근에 초등학교와 아파트가 있었다.

전 의원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원인이 솜방망이 처분에 있다고 지적했다. 총 95건의 적발사례 가운데 80건이 개선명령에 그쳤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처분에 일관성도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전 의원은 "예컨대, 2016년 B업체 공장에서 벤젠 155.93ppm을 배출해 기준치의 약 15배를 초과했음에도 개선명령 처분에 그쳤다"며 "반면, 2017년 C업체 공장의 경우 벤젠 15.33ppm을 배출하다 적발됐는데도 허가취소와 고발 처분을 받는 등 광역지자체별로 행정처분이 들쑥날쑥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특정대기유해물질 초과배출 등의 환경범죄에 대한 적발 업체 수시 공개 및 처벌수위 강화 등 보다 엄격한 관리와 처벌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품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현대건설이 올해 강남권 최대어로 불리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압구정2구역에 이어 공사비 5조5000억원이 넘는 3구역까지 품으며 압구정 일대 브랜드 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날 오후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3988명 중 2621명(투표율 65.7%)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현대건설은 찬성 2332표를 얻어 89.0%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대는 156표(6.0%), 기권 및 무효는 133표(5.0%)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 위치한 기존 3934가구를 최고 65층, 5175가구 규모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다. 전체 공사비는 5조5000억원을 상회한다. ​현대건설은 입주민 전용 무인 셔틀 서비스, 하이엔드 커뮤니티 등을 도입하고, 세계적인 건축 그룹 OMA 및 모포시스와 협력해 한강 변 8개주동에 차별화된 외관을 구현할 방침이다. ​한편 압구정5구역은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dosong@newspim.com 2026-05-25 18:31
사진
공무원 육아휴직, 초6 자녀까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이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초등 의무교육 시기 자녀 돌봄 수요를 반영해 학령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 공포 이후부터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신설된다. 그동안 난임 치료를 받는 공무원은 질병휴직 제도를 활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난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난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난임 치료 특성을 고려해 공무원이 필요한 시기에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대상 확대는 개정법 공포 즉시 시행되며, 난임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난임휴직 제도 시행 전까지는 기존과 같이 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   abc123@newspim.com 2026-05-26 11: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