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남북교류협력추진협, 개성 연락사무소 개보수 100억원 지원 의결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8:24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8:24

통일부 “7월 교추협 열어 남북협력기금서 사후 지원하기로 의결”
“정부 인사‧친여 민간위원 구성…막대한 비용 지원에 제동 無” 비판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통일부가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시설 개보수 경비 약 100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통일부가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제29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을 개최해 의결한 것이다.

통일부는 24일 “지난 6월 8일 사무소 설치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시설 점검에 착수했다”며 “이때 필요 한도에서 개보수를 실시한 후 비용은 사후정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외 주요 참석자들이 지난 9월 14일 오전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사무소 개보수 비용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사후정산하기로 한 것은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제294차 교추협 서면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통일부는 “제294차 교추협 결정에 따라 7월 16일부터 공사인력이 상주하면서 공사를 진행했다”며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청사와 상주직원 숙식공간을 비롯해 정배수장, 폐수‧폐기물처리장 등 관련된 지원 시설들을 필요한 수준에서 개보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사무소 개‧보수에 총 97.8억원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9월말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돼 감리‧정산 등 사후검증 절차를 거쳤다”며 “공사비‧부대경비 일체를 포함해 총 97.8억원의 비용이 사무소 개보수에 소요된 것으로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완료를 계기로 남북 상시대화 여건이 더 좋아지고 나아가 남북관계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개보수가 완료돼 사무소 운영과 체류인원 편의제공을 위한 여건이 마련됨으로써 사무소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회담 등 상시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뒷받침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 해결에도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추협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 약 100억원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사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부 인사와 친여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교추협이 막대한 비용 지원에 대해 전혀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교추협 참석위원 명단에 따르면, 교추협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등 정부 부처의 차관 또는 차관급공무원이 포함돼 있다.

민간위원으로는 김병연 서울대 교수,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용현 동국대 교수, 김준형 한동대 교수, 김정수 한국여성평화연구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