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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만 최악의 열차 사고로 200여명 사상...브레이크 안전장치 결함인 듯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21:14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21:16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대만에서 21일(현지시간) 열차 전복 사고로 22명이 사망하고 171명이 다치는 등 30년 만에 최악의 열차 사고가 발생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고 당시 366명의 승객을 싣고 고속으로 달리던 열차는 대만 북동부 이란현에서 21일 오후 4시 50분경 객차 8대가 모두 탈선했고 이 중 4대가 완전히 전복됐다.

사상자는 미국인 1명 외에는 모두 대만인으로 확인됐다. 현재 사고 객차에서의 구조 상황은 정리됐으며, 부상자 중 10명이 중상을 입어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대만 언론사 웹사이트에 올라온 동영상에 따르면, 사고 열차가 고속으로 달리다가 커브길에서 불꽃과 연기를 뿜으며 탈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루제선(鹿潔身) 대만 철도국장은 열차 기관사가 제한 속도를 넘어서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자동보호 시스템을 꺼 놓은 것으로 의심되지만,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사고 열차의 최고 제한 속도는 시속 약 129km이다.

대만 철로국은 해당 기관사가 5년 경력의 베테랑이며 사고가 나기 전 열차 동력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했다며, 블랙박스를 조사해 과속 여부 및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기관사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열차는 대만 철로국이 2012년 일본에서 들여온 것으로, 사고는 처음이다.

대만 열차 사고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 생존자는 사고가 나기 전 기관사가 브레이크를 몇 차례 밟으며 날카로운 소리가 났으며 열차가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승객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열차 내 전광판에 혼란스러운 화면이 떠 있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열차에는 친척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던 중 9살 어린이를 포함해 8명의 일가친척이 모두 사망해 안타까움을 안겨줬다.

수백 명의 구조대원과 군 병력, 구급차가 동원돼 밤새 사고 현장을 수습했으며, 철로 통행은 양방향 모두 중단됐다.

이번 사고는 1981년 30명이 사망하고 130명이 다친 철도 사고 이후 대만 최악의 열차 사고로 기록됐다.

대만 열차 사고 구조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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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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