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위기의 편의점①] 일본 최저수익보장제, 정말 '생계 보장' 하나?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6:52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8: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본 가맹계약서 뜯어보니… "점주 이익 보증 없다" 명시
실제 수입을 인건비가 좌우하는 구조는 일본도 마찬가지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편의점 가맹점의 생계보장을 위해 최저수익보장제를 확대하라는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편의점 업계와 비교하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새롭게 출범한 민생연석회의는 최저수익보장제를 5대 의제로 포함시켰다.

일본 편의점의 경우 15년 계약 기간 중 12년간 연 2000만엔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는데, 한국 편의점은 보장 기간과 규모가 이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게 지적의 핵심이다. 그러나 의원들의 일본의 제도를 오해하고 있다는 반발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 일본 편의점 계약서, '점주 이익 보증 없다' 명시

과연 최저수익보장제로 가맹점주의 생존권 보호가 가능할까. 세븐&아이홀딩스의 가맹계약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일본 세븐일레븐의 가맹형태는 점포의 건물과 토지를 점주가 직접 보유하는 A타입과 가맹본부가 지원하는 C타입으로 나뉜다.

A타입의 경우 24시간 운영점포의 총수입이 연 2200만엔, C타입의 경우 2000만엔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보전해 준다. 이 지원책이 바로 ‘최저보증제도(最低保証制度)’다.

그러나 최저보증제도는 엄밀히 말하면 최저수익보장제가 아니다. 실제로 가맹계약서에는 ‘최저보증금액은 점주의 총수입(収入)의 최소 금액을 보증하는 것으로, 점주의 이익(利益)을 보증하는 것은 없다’고 명기돼 있다. 최저보증제도가 점주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일본 세븐일레븐 가맹계약 C타입 최저보증제도. '가맹점주의 총수입을 보증하는 것으로 수익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자료=일본 프랜차이즈협회]

지원 금액의 기준이 되는 총수입은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에서 가맹수수료(로열티)를 제한 금액이다. 일본 세븐일레븐의 로열티는 A타입은 45%, C타입은 매출 구간별로 56~76%(24시간 점포 2%p 할인)에 달한다.

세븐일레븐 계약서상 C타입의 한 달(30일 기준) 최저보증액은 164만4000엔이다. 여기서 인건비와 수도광열비, 폐기손실비용, 각종 운영비를 제한 금액이 가맹점주가 실제로 가져가는 월 수입이다.

일본 도심의 편의점 최저시급은 1000엔 수준이다. 24시간 운영점포는 한 달 인건비로 최소 72만엔이 지불된다. 대형 점포 위주의 일본 편의점 특성상 2~3명의 파트타이머를 고용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점주 본인의 근무시간을 제한다 해도 월 100만엔 이하로 인건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 월평균 광열비 7만엔(35만엔 중 80% 본사부담), 폐기·손실비용 25만엔(30만엔 중 15% 본사부담)과 비품 등 기타운영비 10만엔 등을 감안하면 월 22만엔(약 220만원) 정도가 점주가 가져가는 순수익이다. A타입의 경우 한 달 최저보증액이 181만엔이지만 대형 점포 위주인 만큼 임대료가 만만치 않다.

◆  매출 이익이 최저보증금 규모 초과하면 본사가 보증금액 회수

일본 세븐일레븐 가맹계약 A타입 가맹수수료 정책(위)과 C타입 가맹수수료 정책[자료=일본 프랜차이즈협회]

결국 인건비가 늘어날 경우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일본 편의점 역시 실제 수입은 본사의 지원 규모가 아닌 인건비가 좌우하는 셈이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의 최저보증제도는 어디까지나 점포의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안전장치 중 하나이며 점주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물론 무분별한 출점을 방지하고 완충장치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점포 경영은 이어갈 수 있더라도 점주의 생계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최저보증제도가 가맹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감에서 “일본 편의점 역시 과거 80~90년대에 과도한 출점으로 인해 본사는 이익을 보는 반면 점주들은 피눈물 나는 경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며 “그 때 찾아낸 상생방안이 바로 최저수익보장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저보증제는 1963년 미국 사우스랜드사가 세븐일레븐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생소한 가맹사업 모델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유인책의 일환으로, 상생 지원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한국 세븐일레븐 가맹점[사진=뉴스핌]

또한 매출이익이 늘어 최저보증금액을 초과할 경우 가맹본부는 과거 보증해준 금액을 다시 회수해 간다. 최저수입보장으로 지원한 비용을 회수하지 않는 한국과는 다른 점이다.

생계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 편의점이 국내보다 낫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국의 경우 가맹사업법 제13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가 없다. 반면 일본은 이 같은 규제 법안이 없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본사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한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의 편의점 시스템은 비슷하지만 분명 다른 부분도 존재한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를 무시한 채 한쪽을 일방적으로 따른다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체력이 다른데 같은 옷을 입게 할 순 없다. 결국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겠느냐”고 고충을 토로했다.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