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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무차입공매도’ 골드만삭스 제재 유보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20:12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01:00

징계 수위 두고 공방, 31일 회의서 결정될 듯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무차입 공매도’ 사태를 일으킨 골드만삭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결정이 유보됐다. 징계수위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금융위원회]

17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안에 대한 제재 결정을 유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증선위 결론이 나지 않고 유보됐다”며 “빠르면 31일 열리는 증선위에서 재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지난 5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로부터 350여종목, 수백억원어치 주식매매거래 주문을 위탁받아 처리했다. 이 중 20종목의 공매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식 대차를 하지 않아 결제 미이행 사태를 냈다. 결제를 이행하지 못한 주식 수는 총 138만7968주, 금액으로 60억원 어치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의혹이 불거졌으며, 금융감독원이 곧바로 조사에 나섰다. ‘무차입 공매도’는 국내에서 불법이다. 금투업계에서는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이 2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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