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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잇단 통행료 할인..한국도로공사 부채, 5년후 25% 늘어난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17:05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17:05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해 기준 27조5000억원에 달하는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가 문재인 정권이 끝나는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이보다 25% 가량인 7조원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올림픽·명절·전기·수소차·비상자동제동장치장착버스 할인과 같은 통행료 할인으로 인해 도로공사의 부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견돼서다. 통행료 할인으로 인한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주지 않는 만큼 늘어나는 도로공사 부채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경기이천시)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각종 할인으로 도로공사가 할인해준 금액은 1조8004억 원에 달했다.

도로공사는 지난 1996년 6월부터 도입된 경차할인(50%)으로 지금까지 1조833억원을 할인했다.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출퇴근할인(20%·50%)으로는 5604억원을 썼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명절 할인으로 1458억원의 통행료 손실을 봤으며 지난 2월과 3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할인(100%)으로 95억원을 손실봤다.

이밖에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 할인(50%)으로 12억원, 2018년 6월부터 비상자동제동장치장착버스 할인으로 2억5000만원(30%)을 할인해 줬다.

문제는 이같은 통행료 할인이 이어지면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점이다. 기획재정부, 2018~2022년 공공기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도로공사의 부채는 현재 27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같은 통행료 할인이 이어질 경우 부채는 오는 2022년 지금보다 7조원 늘어난 34조7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통행료 면제나 할인은 정부가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를 개정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국회 동의 절차 없이 국무회의 의결로만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통행료 할인분을 도로공사에게 보전해 준적은 없다.

송석준 의원은 "자동차 및 도로정책에 따른 할인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생색내기용 할인이나 이벤트성 할인을 계속하면 도로공사의 재정전전성은 악화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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