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전 건축 15층 이하 아파트 소화기 등만 의무적 설치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2005년 이전에 건축된 15층 이하의 임대아파트가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대아파트 화재 현황에 따르면 화재사고는 총 314건으로 이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가 142명(사망 19명, 부상 12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8일에는 경북 포항시 북구 소재의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 임대아파트(‘92년 중공)에서 불이나 노약자를 포함해 20여명이 대피하고 입주민이 화상을 입는 화재가 발생했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난 2005년 이전에 건축된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15층 이하 아파트의 경우 기본적인 자동화 재탐지 설비, 옥내 소화전, 유동등, 소화기의 소방시설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점진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고, 설치가 어려운 건물의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비치된 소화기(3.3kg)가 무거워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사용이 용이한 소형소화기(1.5kg)나 투척용 액체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