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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율 11.8%…"418억은 환수 불가"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5:12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15:12

환수결정액 1139억 중 134억원만 환수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부정수급 가담 반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율이 10% 남짓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8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을 부정수급해 부과된 환수결정액 1139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134억원(11.8%)에 불과했다. 

[자료=강효상 의원실]

2013년 19.6%이던 환수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6년 4.3%까지 추락했고, 2017년도에도 10.96%의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같은 기간 시효소멸(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1조)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해진 부정수급 결손액만 418억원에 달했다.

또한 산재보험을 관리·감독해야하는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이 부정수급에 가담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2016년 이후 산재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검찰고발 및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단 임직원은 2016년 1명, 2017년 8명, 2018년이 3명으로 총 12명에 달했다.

2017년 7월 파면된 직원의 경우 2000년부터 무려 13년간 장해등급 판정 조작에 가담했으며, 지난해 2월 파면된 3급 간부의 경우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수수해 2015년 한 차례 견책처분을 받은 후, 2017년 5월 재차 동일 사유로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강효상 의원은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에 대한 징수 실적이 저조해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임직원의 기강해이를 바로잡고 신고포상제도 강화, 유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주·근로자에게는 부정수급 시 최대 배액을 징수하던 것을 고용보험 부정수급과 같은 수준인 최대 5배액까지 징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주장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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