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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살 때 현금증여 드러나면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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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현금증여란 신설..증여세 부과
최대 50% 세율 적용..5000만원 이하는 면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A씨. 내년 결혼을 앞두고 집 장만을 고민 중인 아들에게 돈을 보태주고 싶지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증여세가 부담이다. 지금은 5억원을 찾아 아들에게 전달하면 아들은 자금조달계획서 현금란에 5억원만 작성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 현금증여란이 새로 생기면 현금증여로 5억원을 적고 증여세 8000만원을 내야한다. 규정이 바뀌기 전 주택 구입을 앞당기자니 세무조사의 표적이 될까 두려워 망설이고 있다.

이르면 내년 2분기부터 서울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부모로부터 현금증여 사실이 드러나면  최대 50%의 세금 폭탄을 맞는다.

예를 들어 5억원의 현금을 지원한 것으로 작성하면 8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를 엄격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부모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식 계좌로 현금을 조금씩 입금시키는 식으로 이뤄지는 편법 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13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부모가 현금으로 돈을 보태주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입법예고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해 시행 시기는 좀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 

달라지는 자금조달계획서 [자료=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어떤 돈으로 집을 구매하는지, 언제 어떻게 입주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집을 구입하기 위해 마련한 돈은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눠 신고해야 한다. 자기자금 항목은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승계, 현금으로 나뉜다.

여기에서 국토부는 9.13대책에 따라 현금 증여‧상속을 추가하고 부동산매도액을 부동산 처분과 기존 주택보유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더욱 꼼꼼히 자금 조성 과정을 살펴보고 불법 증여나 상속을 추적하겠다는 의미다. 증여세 탈루의 전형적인 수법이 바로 현금지원이다. 흔히 자녀들이 결혼할 때 부모들이 집을 마련해 주는 경우 모두 증여세 추징 대상이다. 이 때문에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집값을 지불하거나 자식 계좌로 현금을 나눠 입금해 주는 편법 증여가 최근 늘었다. 정부는 이같은 편법 증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금 증여‧상속란에 증여한 금액을 기재하면 이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2018년 증여세율 [자료=국토부]

예를 들어 5억원의 현금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했을 때 증여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4억5000만원의 세율 20%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 1000만원을 빼면 8000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 증여세율을 보면 1억원 이하의 경우 10%, 1억초과~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0억 초과~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5000만원 이하는 면제를 받는다.

여기에 누진공제가 있다. 1억초과~5억원 이하는 100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6000만원, 10억 초과~30억 이하는 1억6000만원, 30억 초과는 4억6000만원이다. 1억원 이하는 없다.

이때 증여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최대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다. 부부간의 증여는 6억원, 성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차입금도 대출액, 사채, 기타로 돼 있었지만 '사채'를 '회사지원금 및 사채'로 바꾸고 '임대보증금'을 추가했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으로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를 엄격하게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자금조달계획서로는 가족에 의한 현금증여 및 상속, 기존 부동산 처분을 통한 자금조달 파악이 어렵다"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개선으로 편법증여를 통한 세금탈루,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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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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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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