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청사에서] 복지부 고위직 인사 회오리

기사입력 : 2018년10월02일 16:26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7: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위직 인사났지만 추가 가능성 제기
실장 한 자리 임기 꽉차
청와대·유관기관 인사수요 발생 여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일부 늦어졌던 보건복지부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연말 추가 인사 가능성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와 유관기관에서 인사수요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보통 1~2년으로 보는 정부부처 실장직의 임기가 다 되어가는 자리가 하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신임 인구정책실장에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을, 노인정책관에 강민규 노인정책과장을,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에 이재용 부이사관을, 해외의료사업지원관에 김혜선 사회보장총괄과장을 각각​ 승진 발령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또 보건산업정책국장에 임인택 노인정책관을 전보 발령 냈으며,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은 명예퇴직했다. 이 전 실장의 경우 청와대로부터 현재 공석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인사검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인사는 대개 7~8월 단행되지만 올해는 청와대 인사검증이 까다로워지면서 9월 말에 발표가 난 것으로 보인다. 인사가 난 지 얼마 안됐지만, 12월에 고위직 인사가 한 번 더 있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이 실장 자리에 오른 기간이 벌써 2년 가량 된 데다 청와대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정호원 선임행정관 복귀, 오는 12월 임기가 만료되는 국시원 상임이사에 복지부 출신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월이 되면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이 실장 자리에 오른지 만 2년이 된다. 김 실장은 지난 2016년 12월 5일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임명된 후 지난해 6월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부부처 실장의 경우 따로 임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1~2년을 통상적인 임기로 본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장 자리에 따로 임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1~2년 가량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에 나간 이동욱 실장의 경우 3년 가량을 했는데 굉장히 길게 한 것이고, 그렇게까지 길게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사회정책비서관실에서 근무하는 정호원 행정관이 지난달 21일 선임행정관으로 승진한 것도 변수다. 사회정책비서관실에는 복지부에서 파견나간 이형훈 국장이 선임행정관으로 이미 근무하고 있어 복지부 복귀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복지부 유관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상임이사의 임기가 오는 12월로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복지부 출신 관료가 후임으로 올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현 임종규 상임이사 역시 복지부 국장 출신이다. 국시원 상임이사는 원장을 보좌하며 국시원 업무를 총괄하는 보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9월엔 인사가 나고 12월에 또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변수가 많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