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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의 비명②] 말뿐인 명예보유자..“단물만 빼먹고 버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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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보유자 기피 현상 심각..5년 새 절반 이하로 '뚝'
"이름만 거창한 명예보유자 제도..실상은 인간문화재 무덤"

[편집자] 무형문화재는 한 민족의 전통과 얼, 정신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다. 유형문화재가 옛 선조들의 기술과 지혜의 집약체라면, 무형문화재는 고도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이 함축된 민족의 정체성이다. 하지만 2018년 현재 무형문화재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를 보존하기 위한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전승자들에 대한 ‘처벌’ 중심의 관리체계도 무형문화재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존폐의 갈림길에 놓인 무형문화재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A씨는 최근 당뇨가 심각해지면서 병원을 드나들고 있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전승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병세가 악화돼 체중도 8kg이상 줄었다. 전수조교와 이수자 등 제자들은 “전승활동을 중단하고 문화재청에 명예보유자 지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A씨를 설득하고 있다.

‘명예보유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활발한 전승활동이 어려운 보유자에 한해 부여되는 특별한 지위다. 하지만 A씨는 최근 동료 보유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명예보유자 신청을 포기했다. 동료들로부터 “명예보유자로 지정되면 지원금도 줄어들고 후학도 양성할 수 없는 사실상 이름뿐인 보유자가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A씨와 비슷한 고령의 동료들 역시 지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같은 이유로 명예보유자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A씨는 “명예보유자는 국가무형문화재에 평생을 헌신한 전승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들었는데 실상은 단물 빠진 전승자 취급에 불과했다”며 “전승자들 사이에서는 명예보유자를 ‘보유자들의 무덤’이라고 부른다”고 토로했다.

◆명예 없는 명예보유자

2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명예보유자 제도는 고령이나 병으로 전승활동이 어려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로 2001년 처음 도입됐다. 명예보유자로 지정되면 기존에 지급되던 전승지원금 대신 특별지원금과 사후 유족들에게 장례위로금이 지급된다. 명예보유자는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위원회가 정상적인 전승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본인이 신청하면 심의 후 지정한다.

하지만 특별지원금이 전승지원금보다 액수가 적고 명예보유자로 지정되면 후학 양성이 엄격하게 금지돼 보유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름만 거창할 뿐 기존 보유자 지위보다 오히려 격이 낮아지는 것과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명예보유자에게 지급되는 특별지원금은 100만원으로 전승지원금 130여만원(취약종목 170여만원)보다 낮다. 특별지원금은 명예보유자 제도 도입 당시 90만원이었으나 13년 동안 고작 10만원이 올랐다. 또 명예보유자로 지정되면 그 즉시 기존의 보유자 지위는 박탈된다. 공식적인 후학양성이 금지되는 셈이다.

이처럼 명예보유자로 지정되면 기존 보유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을 때보다 처우가 열악해져 명예보유자 기피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5년 간 명예보유자 지정 현황. [그래픽=임성봉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혜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명예보유자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36명이었던 명예보유자는 2014년 30명, 2015년 26명, 2016년 23명, 2017년 17명으로 매년 줄어들다가 올해 16명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5년 이내에 명예보유자가 단 한 명도 남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가무형문화재 기능 분야 보유자 B씨는 “지금의 명예보유자 제도는 ‘늙고 병든 보유자는 이 돈 줄테니 그만 현장에서 물러나라’는 말과 같다”며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게 명예란 목숨만큼 중요한 가치지만 지금은 명예라는 단어만 들어도 모두 소스라친다”고 말했다.

◆“명예도 예우도 없는 인간문화재 거부한다”

문화계는 “명예보유자 제도는 그 이름에 비해 도입 당시 졸속으로 마련되면서 숱한 부작용과 불만을 낳았다”고 입을 모은다. “인간문화재들이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명예보유자 제도가 도입하던 2005년 당시 한국무형문화재총연합회는 “문화재청이 인간문화재의 명예를 위협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며 비상총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총회에서 제기됐던 주장은 △현실성 없는 특별지원금 △명예보유자 예우 방안 부재 △명예보유자 명칭 문제 등이다. 이 중 명예보유자 제도에 별다른 예우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고, 단순히 현금 지급 등의 지원만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명예보유자라는 명칭 역시 간호사, 기능사 등에 쓰이는 사(師)자가 아닌 놈 자(者)자를 사용한 점도 인간문화재들의 반발을 불렀다. 이들은 당시 총회에서 “인간문화재를 존중해야 하는 문화재청부터가 무형문화재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쏟아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제작한 안내 팸플릿. [사진=국립무형유산원]

현재 보유자들은 명예보유자 명칭에서 ‘명예’ 대신 ‘원로’라는 단어를 사용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요구하고 있다. 명예보유자 제도가 인간문화재의 명예를 드높이기는 커녕 오히려 격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종군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 이사장은 “현행 명예보유자 제도는 사실상 예우라고 부를만한 내용이 없다 보니 전승자들이 이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문화재청에 지속적으로 명예보유자 명칭 변경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혜원 의원은 “인간문화재들은 최저임금도 안되는 수입으로 평생 우리 전통의 맥을 잇는 분들”이라며 “국가가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보장해줘야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imbong@newspi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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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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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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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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