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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의 비명②] 말뿐인 명예보유자..“단물만 빼먹고 버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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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보유자 기피 현상 심각..5년 새 절반 이하로 '뚝'
"이름만 거창한 명예보유자 제도..실상은 인간문화재 무덤"

[편집자] 무형문화재는 한 민족의 전통과 얼, 정신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다. 유형문화재가 옛 선조들의 기술과 지혜의 집약체라면, 무형문화재는 고도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이 함축된 민족의 정체성이다. 하지만 2018년 현재 무형문화재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를 보존하기 위한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전승자들에 대한 ‘처벌’ 중심의 관리체계도 무형문화재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존폐의 갈림길에 놓인 무형문화재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A씨는 최근 당뇨가 심각해지면서 병원을 드나들고 있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전승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병세가 악화돼 체중도 8kg이상 줄었다. 전수조교와 이수자 등 제자들은 “전승활동을 중단하고 문화재청에 명예보유자 지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A씨를 설득하고 있다.

‘명예보유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활발한 전승활동이 어려운 보유자에 한해 부여되는 특별한 지위다. 하지만 A씨는 최근 동료 보유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명예보유자 신청을 포기했다. 동료들로부터 “명예보유자로 지정되면 지원금도 줄어들고 후학도 양성할 수 없는 사실상 이름뿐인 보유자가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A씨와 비슷한 고령의 동료들 역시 지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같은 이유로 명예보유자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A씨는 “명예보유자는 국가무형문화재에 평생을 헌신한 전승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들었는데 실상은 단물 빠진 전승자 취급에 불과했다”며 “전승자들 사이에서는 명예보유자를 ‘보유자들의 무덤’이라고 부른다”고 토로했다.

◆명예 없는 명예보유자

2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명예보유자 제도는 고령이나 병으로 전승활동이 어려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로 2001년 처음 도입됐다. 명예보유자로 지정되면 기존에 지급되던 전승지원금 대신 특별지원금과 사후 유족들에게 장례위로금이 지급된다. 명예보유자는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위원회가 정상적인 전승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본인이 신청하면 심의 후 지정한다.

하지만 특별지원금이 전승지원금보다 액수가 적고 명예보유자로 지정되면 후학 양성이 엄격하게 금지돼 보유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름만 거창할 뿐 기존 보유자 지위보다 오히려 격이 낮아지는 것과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명예보유자에게 지급되는 특별지원금은 100만원으로 전승지원금 130여만원(취약종목 170여만원)보다 낮다. 특별지원금은 명예보유자 제도 도입 당시 90만원이었으나 13년 동안 고작 10만원이 올랐다. 또 명예보유자로 지정되면 그 즉시 기존의 보유자 지위는 박탈된다. 공식적인 후학양성이 금지되는 셈이다.

이처럼 명예보유자로 지정되면 기존 보유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을 때보다 처우가 열악해져 명예보유자 기피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5년 간 명예보유자 지정 현황. [그래픽=임성봉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혜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명예보유자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36명이었던 명예보유자는 2014년 30명, 2015년 26명, 2016년 23명, 2017년 17명으로 매년 줄어들다가 올해 16명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5년 이내에 명예보유자가 단 한 명도 남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가무형문화재 기능 분야 보유자 B씨는 “지금의 명예보유자 제도는 ‘늙고 병든 보유자는 이 돈 줄테니 그만 현장에서 물러나라’는 말과 같다”며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게 명예란 목숨만큼 중요한 가치지만 지금은 명예라는 단어만 들어도 모두 소스라친다”고 말했다.

◆“명예도 예우도 없는 인간문화재 거부한다”

문화계는 “명예보유자 제도는 그 이름에 비해 도입 당시 졸속으로 마련되면서 숱한 부작용과 불만을 낳았다”고 입을 모은다. “인간문화재들이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명예보유자 제도가 도입하던 2005년 당시 한국무형문화재총연합회는 “문화재청이 인간문화재의 명예를 위협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며 비상총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총회에서 제기됐던 주장은 △현실성 없는 특별지원금 △명예보유자 예우 방안 부재 △명예보유자 명칭 문제 등이다. 이 중 명예보유자 제도에 별다른 예우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고, 단순히 현금 지급 등의 지원만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명예보유자라는 명칭 역시 간호사, 기능사 등에 쓰이는 사(師)자가 아닌 놈 자(者)자를 사용한 점도 인간문화재들의 반발을 불렀다. 이들은 당시 총회에서 “인간문화재를 존중해야 하는 문화재청부터가 무형문화재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쏟아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제작한 안내 팸플릿. [사진=국립무형유산원]

현재 보유자들은 명예보유자 명칭에서 ‘명예’ 대신 ‘원로’라는 단어를 사용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요구하고 있다. 명예보유자 제도가 인간문화재의 명예를 드높이기는 커녕 오히려 격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종군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 이사장은 “현행 명예보유자 제도는 사실상 예우라고 부를만한 내용이 없다 보니 전승자들이 이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문화재청에 지속적으로 명예보유자 명칭 변경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혜원 의원은 “인간문화재들은 최저임금도 안되는 수입으로 평생 우리 전통의 맥을 잇는 분들”이라며 “국가가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보장해줘야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imbong@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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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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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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