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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부당하다던 JS전선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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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케이블 입찰담합으로 34억 과징금
이의신청서 법인해산·과징금 가중 등 주장
공정위, '이의신청 주장 이유없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의 짬짜미로 공정당국의 처벌을 받은 JS전선의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단계에서 법인 해산 등기를 완료한 탓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소 발주 선박용 케이블 입찰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JS전선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원심결에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SPP조선해양, 한진중공업, STX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소가 발주한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극동전선, JS전선, 송현홀딩스 등 선박용 전선사에 대해 과징금 22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JS전선은 총 5건의 입찰담합과 관련해 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각 사의 공급물량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경쟁에 따른 단가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이 인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뉴스핌 DB]

그러나 JS전선 측은 심사절차 종료 사유에 대한 법리오해를 들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올해 1월 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법인 해산을 결정하고, 2월 26일 법인 해산 등기를 완료한 탓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즉 공정위 조사단계에서 법인이 사라져 심사절차가 종료될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 공정위의 사건절차규칙을 제시했다. 현행 사건절차규칙 제12조 제1항 제 30호는 사망, 해산, 폐업 등의 상태에 있는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심사관이 심사절차불개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해당 건은 신고 사건이 아닌 직권인지 사건의 조사 대상 사업자로 사건착수 보고 이후 안건 상정 직전에 해산 등기가 완료됐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JS전선이 과거 다수의 전선제조업체 간 담합 사건에서 주요 가담자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과거 사건 사례로는 지난 2012년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제조사 담합,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발주 구매입찰 참가 8개 케이블 제조사 담합, 2016년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전차선 및 조가선 구매입찰 관련 12개 사업자 담합 등이 있다.

법 위반 횟수 산정과 이에 따른 과징금 가중치를 20%로 매긴 것과 관련해서도 부당하다는 JS전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에 있어 2017년 11월 30일 개정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되, 부칙에 따라 2016년 12월 30일 고시를 적용한 바 있다.

해당 건은 과거 법 위반 전력이 포함되면서 과징금 산정에 대한 20%의 가중 처벌이 더해진 경우다.

이와 관련해 JS전선 대리인 측은 ‘법 위반 횟수를 산정하고, 과징금을 가중한 것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공정위가 조사개시일을 신청인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공문 발송일인 2015년 6월 26일로 보지 않고 다른 업체에 대한 최초 현장조사개시일인 2014년 10월 16일로 기준을 뒀다고 항변했다.

자료제출명령 공문 발송일로 할 경우 과거 위반 사례가 포함되지 않아 가중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원심결 입찰 건을 포함, 주요 전선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최초 현장조사를 실시한 시점이 2014년 10월 16일, 17일이라고 못 박았다. 2015년 6월 26일에는 최초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된 자료제출명령 공문이 발송됐다.

공정위 측은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면서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사유로 위반 행위 횟수에 의한 가중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며 “과징금 고시 Ⅲ. 1. 라. 항은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일반원칙에서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일명 조사개시일)을 법 위반 횟수 산정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최초 현장조사 때 이의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이는 다수의 사건을 동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우선적 조사대상을 선택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면서 “현장조사개시일인 2014년 10월 16일 원사건 공동행위에 신청인이 가담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직권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현해 조사를 시작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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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네이버 3대주주 된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네이버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약 1조480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AI(인공지능) 인프라 협력을 본격화한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는 지난 6월 공시했던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도 정정했다. 정정 공시에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양사의 협력 구조와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네이버 보통주를 대상으로 약 10억달러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엔비디아는 GPU 공급을 맡는 구조다. 기존 공시에 포함됐던 '글로벌 고객 발굴 및 매출·사업 리스크 공동 부담' 내용은 삭제됐다. 양사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MW, 2027년 말 누적 100MW, 2028년 누적 200MW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한 뒤 최종적으로 기가와트(GW)급 AI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첫 거점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 세종'으로, 향후 유럽과 중동 등 글로벌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90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는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네이버는 브룩필드를 12주간 독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직접 투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최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와 추가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전력 인프라, 인허가, 세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일정과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중요 계약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rigin@newspim.com 2026-07-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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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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