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제2의 천안함사건은 없다"...예상 뛰어넘는 무력충돌 방지 합의안

기사입력 : 2018년09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9월20일 08: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군사분야 합의 '기대 이상'…靑 "사실상 불가침 합의서"
군사분계선 5km 내 포병 사격·야외기동훈련 전면 중단
서해서 함포사격 전면 금지, 내달까지 JSA 지뢰 제거

[평양·서울=뉴스핌] 평양공동취재단·노민호 기자 =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부속 합의서 등이 군사적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여서다.

합의서에는 육(내륙)·해(마다)·공(하늘)에 완충 구역을 설정하고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사실상 '불가침 합의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불가침 합의는 서로 침범할 수 없는 원칙을 세웠다는 뜻이다. 이른바 양국간 불가침 합의를 체결할 경우 서로 전쟁을 먼저 시작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는 의미가 된다.

정전상태가 65년간 지속돼온 한반도 상황을 감안할 때, 종전선언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전쟁 종식 상태를 합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2018.09.19

◆ 정전 65년, 무력충돌 '리스크' 종식시킨 합의안 내용 

남북은 이날 합의를 통해 육상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5㎞ 내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촉즉발 긴장감이 감돌았던 유전선 일대 10㎞ 폭의 완충지대가 형성된다.

해상에서도 80㎞의 완충지대가 형성된다. 서해 남측 덕적도로부터 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로부터 북측 통천까지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이 중단된다.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인해 서해 5도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북측의 함포 사격 등에 항상 가슴 졸이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앞으로 서해지역내 남북 간 함포 사격 포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일상적인 경계작전 및 어로 보호조치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서해에서 발생 가능한 위협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남북은 향후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든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평화수역의 맹점은 구역 확정”이라며 “(향후 합의할 내용을) 합의서에 담은 것은 합의 이행을 위한 강력한 이행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하늘에서의 공중 완충구역도 설정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고정익(동체에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 비행체) 기체는 MDL 기준 동부 40㎞, 서부 20㎞ 구간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회전익(회전하는 날개에 의하여 비행)의 경우 MDL 기준 10㎞, 항공기와 무인기는 동부 15㎞, 서부10㎞ 구간, 기구는 25㎞ 구간을 비행할 수 없다. 민간여행기 운항 및 산불 진화, 환자수송 등은 예외다.

비무장지대(DMZ)내 감시초소(GP) 철수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남북은 DMZ 1㎞ 이내 11개 GP를 올 연말까지 철수하기로 했다. 앞으로 모든 GP는 단계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노광철 인민무력상과 악수하고 있다. 2018.09.19

남북 군사 대결의 최전선 JSA, 다음달 지뢰 제거 끝내고 비무장화 완료

남북은 하늘과 바다, 육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우발적 무력충돌도 상호 방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2차 경고방송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단계 절차를 적용키로 했다.

공중에서는 경고 교신 및 신호 →차단 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단계 절차를 적용한다.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도 본격화된다. 남북은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달부터 20일간 지뢰 제거를 시작, 1개월 내 비무장화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합의문에 유엔사라는 언어를 받아내기 위해 상당한 기간 동안 북한과 협상을 진행했다”며 “사전에 미국과 협의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번 합의문은 남북정상이 직접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라며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만큼 이행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그러면서 “양보를 해서라도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컷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교환을 지켜보고 있다. 2018.09.19

일각선 "영상정보 공중수집장비 무력화할 수도" 우려...北, 이행 여부 신중히 살펴야

일각에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상당한 수준의 군사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 전문가는 “이번 합의 중 공중 부분의 내용이 눈에 띈다”며 “우리의 영상정보 공중 수집 장비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군사 전문가는 “그동안 남북 간 군사충돌은 북한의 도발에 의해 촉발됐던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으면 충돌은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남한은 북한을 침략하거나 공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그동안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 부속합의서 등 남북 간 맺은 군사합의서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청와대가 이행 의지가 높다고 분석하는 것처럼 북한이 이행을 잘 할지는 향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