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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시행 앞둔 '전좌석 안전띠'...곳곳 '단속 구멍'

기사입력 : 2018년09월19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9일 07:01

28일 부터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여객운수차량' 사실상 단속 제외...대리기사 '독박위기'
전문가 "안전띠 미착용자 직접 단속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정부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정책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제도상 허점이 지적되며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단속 대상이 운전자에 한정돼 있어 효율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8일부터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일반도로는 앞좌석만,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던 기존 제도에서 확대된 것이다. 안전띠 미착용이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6만원까지 불어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교통사고 사상자는 △2012년 2만752명 △2013년 1만8894명 △2014년 1만9656명 △2015년 2만9577명 △2016년 1만7257명 등 평균 2만여명을 웃돌고 있다. 5년간 사망자 수는 1527명에 달한다. 부상자는 9만4609명으로 집계됐다.

그렇지만 안전띠 착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7년 지역사회 건강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석 안전띠 착용률은 85.7%, 조수석 79.9%였으나 뒷좌석은 13.7%에 그쳤다. 이에 정부가 모든 도로에 상관없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이 부과되는 문제점이 해결되지는 않으면서 '단속 사각지대'만 발생시켜 혼란이 예상된다는 반응이 중론이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운전기사가 이를 사전에 안내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기사가 승객에게 일일이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기 어렵고 이에 따른 갈등이 빈번할 것이라는 업계 의견이 반영됐다.

이에 경찰과 운수업계는 논의를 통해 택시는 미터기를 누르면 안전띠 착용 안내방송이 나오도록 했고, 버스도 운행도중 나오는 안내방송으로 사전 안내 여부를 대체키로 했다.

현행법상 승객은 단속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책임질 대상이 없어진 것이다. 사실상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대리운전 업계도 술렁이고 있다. 대리운전의 경우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에 속하지 않아 이번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안전띠 착용 사전 안내 여부에 관계없이 대리운전 기사가 모든 처벌을 떠안아야 한다.

대부분 주취자인 대리운전 이용객들에게 안전띠 착용을 강요하기 어렵고 기사가 강제로 안전띠를 착용시키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가 따르는 만큼 업계의 근심이 깊다.

대리운전 기사 A씨는 "만취한 승객들은 대부분 안전띠를 매지 않는다"며 "대리기사로서 안전띠 착용을 놓고 승객과 갈등을 빚을까 두려운데 만약 단속에 걸려 금전적인 책임까지 지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운전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 시행 후 지적되는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직접 단속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홍성령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운전자를 포함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람에게 직접 책임을 묻고 과태료를 상향 조정해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방향으로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세부적으로 다듬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우선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제도를 확대했다"면서 "이번 제도가 정착이 되고 나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람이 직접 책임을 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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