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메시지 삭제 가능...기확인 메시지는 발신 5분내 삭제 가능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17일부터 카카오톡에서 '보낸 메시지 삭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미 보낸 메시지라도 상대방이 확인하기 전 삭제할 수 있고, 상대방이 확인한 메시지라도 전송한 지 5분 이내라면 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 자체는 지울 수 없고, 이미 보냈다가 삭제한 메시지라는 흔적은 남는다.
카카오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앱)에서 '메시지 삭제'기능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안드로이드와 iOS용 카카오톡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8.0 버전으로 업데이트 한 이용자들은 별도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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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메시지 삭제 기능 도입 [이미지=카카오] |
삭제하고 싶은 메시지 말풍선을 길게 눌러 '삭제'버튼을 선택한 뒤, 이어 나오는 △모든 대화 상대에게서 삭제 △나에게서만 삭제 메뉴 중에서 '모든 대화 상대에게서 삭제'를 선택하면 해당 메시지가 '삭제된 메시지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바뀐다. 발신자와 수신자의 채팅창에 모두 바뀐 메시지가 적용된다.
이 방법을 통해 삭제할 수 있는 메시지는 상대방이 읽지 않은 메시지, 전송한 지 5분이 지나지 않은 '읽은 메시지'다. 텍스트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미지, 영상, 이모티콘 등 모든 종류의 메시지를 지울 수 있다.
카카오측은 "메시지 삭제 기능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도입을 결정했다"면서 "이 기능은 상대에게 메시지 발송을 완료한 후 발신자의 발송 실수를 일부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swse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