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G2 무역 돌파구? 협상 출발 전부터 '좌초 위기'

기사입력 : 2018년09월15일 04:48

최종수정 : 2018년09월16일 09: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 팀이 본격적인 회동을 갖기 전부터 경고음이 고조됐다.

중국 측이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압박에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강행할 입장을 분명히 한 것.

중국과 미국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가뜩이나 난항이 예상되는 협상이 출발부터 좌초될 상황이다. 극적인 돌파구 마련을 기대하며 한시름 놓고 있던 각 업계와 금융시장이 다시 긴장하는 표정이다.

14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진행과 별도로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강행할 것을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매파 목소리를 냈다는 것.

이에 앞서 CNBC는 중국 측이 대미 무역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미국 협상 팀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워싱턴의 회담 제안에 반색했지만 미국에 저자세를 취하거나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양국 사이에 최악의 무역전쟁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중국은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실탄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주장이다.

중국 GDP 가운데 미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중국 측의 자신감에 설득력이 실린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참모들 가운데 온건파로 분류되는 므누신 장관이 중국에 협상을 제안하면서 폭탄 관세에 일단 브레이크가 걸린 것으로 보였으나 이날 주요 외신을 통해 전해진 소식은 해법 마련에 대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추가 관세를 발표할 경우 진일보한 협상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회동이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협상의 성패가 중국에 달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제프리스의 라반 유 애널리스트는 마켓워치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얼마나 과감하게 양보하는가에 따라 무역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에 대한 중국의 신뢰가 바닥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중국 담당 정책자를 지낸 코넬 대학의 에스워 프라사드 교수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므누신 장관과 합의를 이루더라도 미국 정부가 이를 지킬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며 “이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타협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무관을 지낸 데이비드 달러 브루킹스 연구원 이코노미스트는 “므누신 장관의 회담 제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보 후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 석학들은 미국의 추가 관세가 앞서 두 차례의 관세와 달리 내수 경기를 중심으로 실물경기에 작지 않은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