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는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71만건 5065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 중 주택은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반씩 나눠 과세된다.

이번 9월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부과된 재산세(병기세목 포함) 4467억원보다 598억원(13.4%)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 원인은 개별공시지가(11%) 및 주택공시가격(개별주택 7.6%, 공동주택 4.6%) 상승, 대단지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신규 재산세 과세 물량 증가 등이다.
구·군별 부과액으로는 강서구가 715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해운대구 631억원, 부산진구 471억원 등의 순이다. 반면 영도구 94억원, 서구가 95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16개 자치구․군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오는 10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지만 긴 추석 연휴로 인해 재산세 납기를 놓치기 쉽고 이용자가 몰리는 납부마감일에는 인터넷, ARS 전화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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