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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블랙리스트 징계대상자 131명 이행계획 발표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1:58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4:52

수사의뢰권고 26명·징계권고 105명
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준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장관 도종환)는 13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 개선위원회'에서 지난 6월27일 의결한 블랙리스트 책임 규명 관련 131명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 권고와 관련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에 대한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수사의뢰권고 대상자가 26명, 징계권고가 105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준현 소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이 8천931명, 단체는 342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8.05.08 leehs@newspim.com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의 수사의뢰 권고자 24명에 포함된 문체부 소속 12명 중 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한다. 진상조사위의 수사의뢰 권고자 중 문화예술 단체로부터 이미 고발된 1명을 포함할 경우 진상조사위의 권고에 따른 문체부 소속 수사의로 대상자는 총 5명이다. 이 가운데 현재 재외 문화원장으로 재직 중인 관련자 3명(외교부 1명-퇴직, 국가정보원 2명-해당기관 검토중)은 외교부와 협의해 조기 복귀시킬 계획이다.

문체부 소속이 아닌 나머지 수사의뢰 권고자 12명(외교부 1명, 공공기관 임직원 11명) 중 전직 공공기관장(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명도 이번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문체부 관련 수사의뢰 대상자는 총 7명이며 이행계획 발표 후 즉시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첫 재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후 재판이 휴정된 뒤 조 전 장관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징계 권고를 받은 문체부 직원 44명 중 과장급 이상 22명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기처분(주의 4명), 퇴직(5명), 징계시효 경과 등 사유(13명)로 징계처분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기처분자와 퇴직자를 제외한 13명 중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을 받지 않은 과장급 이상 10명에 대해 문체부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의뢰 권고자 중 주의조치 받을 2명을 포함해 문체부 주의 조치 받을 직원은 총 12명이다.

중하위직 실무자 22명(과장 이상의 보직이 없는 사무관급 이하)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야 했던 점을 고려해 징계 처분은 하지 않지만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다.

특검을 통해 이미 기소된 3명(전직 장관 2명과 차관 1명)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징계 및 주의처분 등을 받은 인원(9명)을 포함해 문체부 소속으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27명이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실무자들은 대부분 타 부서로 전보해 다른 업무를 맡도록 조치했다. 이를 포함하면 조치 인원은 총 48명이다.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 관련자 56명은 해당 기관에서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국정원(2명), 지자체(3명)와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 관련자 56명은 권한이 있는 해당 기관에 통보해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권고사항을 결정하는데 대부분의 기관에서 9월 말까지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징계 권고과 관련한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56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23명)와 영화진흥위원회(14명), 예술경영지원센터(4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4명), 국립극단(3명),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2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2명), 한국영상자료원(2명), 한국문학번역원(2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1명)이다.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의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7월 초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재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단장 문화예술정책실장)과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준비단(단장 기획조정실장)을 구성했다.

이행준비단(외부 법률전문가 5명 포함)은 두 달여간 진상조사위의 수사의뢰 권고자 24명(총 26명 중 국정원 소속 2명 제외) 전체와 징계권고자 44명(총 105명 중 지자체 소속 3명, 공공기관 소속 56명, 민간임용 퇴직자 2명 제외)의 비위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자문단의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5월8일 진상조사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와 함께 제도개선 권고안도 발표했다. 권고안은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문화행정 개선, 후속조치 권고 및 6개 문화예술기관 개선 등 총 9개 사안이다. 6개 문화예술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최창주 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5월17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문화예술위는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공연예술 창작산실', '아르코예술극장 대관(서울연극제)' 등 문예진흥기금사업 심의과정에 개입하여 블랙리스트 예술인과 단체들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2018.05.17 deepblue@newspim.com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진상조사위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31개 대표과제와 85개 세부과제로 정리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제들 중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 정책수립과정에 문화 분야 전문가 참여, 한국출판문화원 개방형 직위제도 도입,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과정 툼여성 강화 과제 등을 이행했다.

문체부 이행협치추진단은 예술계 현장 및 법·행정 전문가를 참여시켜 과제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1차 회의를 거쳐 분기별 정기회의 및 사안별 수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공연예술창작산실 등에 개입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을 배제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현장예술인 중심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회의록 공개, 심의제도 개선 등 자율적으로 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계에서 지원 배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치하기 위해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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