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환경

속보

더보기

날림먼지 관리대상 41→45개로 확대…아파트 외벽 재도장도 포함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12:02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화력발전소 저탄장 옥내화 등 날림먼지 억제시설 기준도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아파트 외벽 재도장, 리모델링, 농지정리 등 날림먼지 관리 대상으로 포함된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저탄장 옥내와와 건설공사장 사용 노후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화등 날림먼지 억제시설 관련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당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이를 통해 건설공사 날림먼지, 건설기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간 미세먼지(PM10) 4만1502톤 중 2702톤(6.5%)이 줄인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날리먼지 발생 사업의 관리 대상이 현재 41개 업종에서 45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아파트 등 공공 주택에서 시행하는 외벽도장 공사와, 리모델링 공사, 농지조성·정리 공사도 업종으로 포함된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되면 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방진벽, 살수시설 등을 설치해 야적, 수송 등 날림먼지 발생 공정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50m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공사장에서 도장을 할 때 발생하는 날림먼지 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건축물 축조공사 뿐 아니라 재도장공사 시에도 날림먼지 억제시설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분사 방식의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분진 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진막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붓이나 롤러로만 작업해야 한다.

아울러, 6개 화력발전소에서 운영 중인 야외 저탄장에 대한 옥내화 의무도 신설된다. 초기에 건설된 화력발전소의 경우 옥내 저탄시설이 없어 석탄을 야외에 보관해 석탄분진이 날리면서 주민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건설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 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신형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사용제한은 현행 저공해조치 지원예산을 감안해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만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소유자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저공해조치 비용의 90%는 지원된다.

이 밖에도 방진망은 풍속 감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개구율 40% 상당의 것을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미비점도 개선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날림먼지는 일단 발생하고 나면 이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날림먼지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 건강을 위해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에서도 날림먼지 관리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