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양산시는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주택2기분) 9만2000건, 526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토지(주택 부속 지 제외) 및 연세액 20만원을 초과는 주택분 재산세의 50%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10월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 9월에 1/2씩 부과하는데 연세액 20만원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해 일시납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 7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 9월에는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과세대상별 재산세 부과현황은 토지분 5만1000건 442억원, 주택분 4만1000건 84억원으로 지난 년도 재산세 대비 10%가 증가했다. 상승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의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분위기 조성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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