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해중부경찰서는 12일 A(20) 씨를 특수절도혐의로 구속하고, B(19) 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월 22일 오전 4시25분께 김해시내 한 원룸 앞 노상에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3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김해시 일원 노상 및 주차장 등에서 15회에 걸쳐 금품 19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이다.
이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