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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메르스, 삼성서울병원 내 환자 노출 없어…CCTV로 경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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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의 이동경로를 CCTV로 파악한 결과, 추가적인 밀접접촉자가 나타날 확률은 낮다고 밝혔다. 환자가 내원한 삼성서울병원 내에서도 환자 노출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9.09 deepblue@newspim.com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 메르스 긴급 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박 장관은 메르스 접촉자 관리 강화 방안과 함께 메르스 환자 관련 현황들을 공개했다.

박 장관은 "확진환자가 비행기에서 내려서 리무진 택시를 탈 때까지의 전 경로를 CCTV를 통해서 파악했다"며 "그 과정에서 밀접접촉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메르스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27개 병원 188개 음압병상이 확보돼 있으며, 이상증상 시 언제 어디서나 1339 신고를 통하여 검사와 치료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박 장관은 "국민들께서 일상생활 중 메르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그러나 접촉자 또는 접촉을 의심하시는 분들께서는 발열, 호흡기증상 등 이상증상이 있을 시 직접 병원을 방문하지 마시고 반드시 1339 또는 지역보건소에 신고하셔서 그 조치사항에 따라 진료를 받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일상접촉자 중에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있는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밀접접촉자는 어제 브리핑 드린 이후로 2명이 추가됐다. 그중에 1명은 리무진 택시기사다. 이 분은 브리핑 때 말씀을 드렸지만 숫자에 빠져 있었다. 또 다른 한 명은 공항에서 환자분이 입국할 때 휠체어 도움을 주셨던 분이다 일상접촉자로 있다가 밀접접촉자로 변경이 됐다. 공항의 CCTV을 확보해 이 환자분이 입국해서 택시를 탈 때까지의 동선을 분석을 했다. 약 26분 정도를 공항에 체류했고, 그 상황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하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 신원확인하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밀접접촉자 기준이 2m 이내인데 기준을 변경하자는 의견들도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현재 메르스 지침에는 밀접접촉자에 대한 정의가 '환자와 2m 이내에 머문 경우', 두 번째는 '같은 방 또는 공간에 머문 경우', 세 번째는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을 한 경우다. 시간에 대한 개념을 하나로 정해서 넣지는 않았다. 그것은 역학조사관이 판단을 해야 한다.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일관적인 한두 문구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승객들 중 밀접접촉자는 환자가 앉았던 앞뒤 3열 승객들만 포함됐는데 이런 분류가 타당한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승객 중에서 앞뒤 3열을 저희가 밀접접촉자로 분류를 한 상황이다. 환자분가 기침이나 이런 호흡기 증상이 없었다. 메르스는 타액이, 침이 튀어서 호흡기로 가거나 손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그런 감염병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를 판단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밀접접촉자에 대한 정의를 '앞뒤 3열'로 해서 정의하고 있다.

해당 환자는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 1층하고 2층의 항공기 공간이 분리돼 있다. 공간이 분리돼 밀접접촉자를 앞뒤 3열로 구분을 했지만, 나머지 탑승자들도 다 일상접촉자로 분류를 해서 감시를 진행을 하고 있다.

-승객들 중 외국인은 몇명인가 이들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115명이다. 입국할 때 검역 건강상태질문서에 기록한 국내의 체류공간 그리고 연락처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이미 시·도에 통보를 했다. 관련 지자체에서 연락, 수동모니터링 체제들을 갖추고 현재 수동감시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외국인 115명에 대해서는 주한 외국대사관을 통해서 그 115명의 명단을 통보드렸다. 현재 주소지 파악을 같이 협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적극 나서서 외국인 국내 유입자들에 대해서도 지금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밀접접촉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환자가 비행기에서 내려서 리무진택시를 탈 때까지의 전 경로를 CCTV를 통해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밀접접촉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한 분 정도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검역관하고 서로 말씀을 나눈 분이 있는데 그분이 또 될 가능성이 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가 노출될 가능성은 없는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어제 브리핑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서울병원에는 '쿠웨이트 입국환자가 가겠다'라고 사전에 인지가 되어 있어서 음압진료실에서 진료를 수행을 했다. 방 단위로 음압진료실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환자들에 대해서는 노출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 삼성서울병원에 저희 역학조사관이 나가서 한 4시간 좀 넘게 체류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CCTV를 다 확인을 해서 밀접접촉자에 대한 것을 재확인했다. 일상접촉자들도 대부분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했는데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배제를 했다. 삼성서울병원 내에서의 환자의 노출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역단계에서 왜 환자가 걸러지지 않았는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중동에서 입국하는 비행기는 직접 비행기에서 승객이 내리는 곳에 가서 검역관들이 1 대 1로 검역을 하고 있다. 열감지 카메라로 발열을 잰 게 아니라 1 대 1로 고막체온계로 체온을 하고, 일일이 검역, 건강상태질문서를 확인을 하고 있다.

환자는 '10일 전에 아마 설사를 하셨고 현재는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검역관에게 답변했다.체온이 36.3℃로 고열 발열이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입국자들이 입국할 당시에 발병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은 입국 후에 들어와 지역사회에서 발병을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들어오셔서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1339로 신고하시라'라는 그런 안내를 제공했다. 그다음에 입국하시면 4번 정도 문자를 드린다. 검역이라는 건 하나의 게이트 역할을 하는 거고, 검역 전후로 그런 방역조치들이 같이 연계돼서 진행이 된다. 또 환자의 입국자 정보는 명단이 의료기관으로 'DUR'이라는 그런 의약품안전정보시스템에 탑재가 돼서 의료기관에 제공이 된다.

-환자가 왜 삼성서울병원에 갔는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오늘 1339 콜센터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를 했던 의사가 전화를 했다. 그 내용은 환자하고 지인인 의사가 삼성서울병원에 있어서 상담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는 환자에게 기침, 발열, 뭐 이런 인후통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를 몇 차례 물어봤다. 환자는 '그게 없었다'고 답했다. 환자 상태나 진단이 그렇게 현장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다. 아는 의사가 삼성서울병원에 있다 보니까 그 병원에 미리 통지를 하고 그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환자가 귀국하기 전에 쿠웨이트에 있는 상태에서 국제전화로 지인 의사와 통화를 한 것 같다. 환자 본인은 설사 계통으로, 소화기 계통으로 의심이 돼서 간거다. 제가 앞서 우리 의료인들이 행동준칙대로 행동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환자가 소화기 계통 이야기를 했지만, 삼성의료원은 메르스 감염에 대한 의구심을 먼저 가지고 처음부터 격리해서 진찰을 했다. 이 때문에 의료진 내에서의 어떤 감염 가능성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원천적인 조치를 잘 취할 수 있었다.

-접촉자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해달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기존의 어떤 규정에 따른 수동감시와 능동감시와 조금 다른 관리를 한다. 이번에 비행기 내에 같이 오셨던 분들을 다 능동감시로 바꾸지만, 과거처럼 자택격리는 시지키지 않고 본인들이 우리와 그 대신에 일일감시를 하는, 그러니까 1 대 1 지정을 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매일 그분들의 이상상태를 체크하는, 그 정도의 선에서 능동감시로 지금 체제를 바꿨다. 내일 지자체에서, 그 담당 지자체에서 그렇게 회의를 하고, 담당 공무원들을 지정할 예정이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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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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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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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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