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광희 의원은 28일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법안을 발의했다.
- 행복도시법 개정안으로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했다.
- 국회세종의사당에 성평등가족위원회 설치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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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규칙 개정으로 소관 상임위도 세종의사당서 회의 개최 추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 서원구)은 28일 성평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과 국회세종의사당 내 소관 상임위원회 설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이다.

현행 행복도시법은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와 함께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가족, 아동·청소년 정책 등 타 부처와 협의·조정해야 할 업무가 많아 세종 이전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해 이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부처 이전계획 수립 시 부처 간 협력 방안과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의무화했다.
함께 제출된 국회 규칙 개정안은 국회세종의사당 활동 대상 위원회에 성평등가족위원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평등가족부가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담당 상임위원회도 현지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와 정부 간 업무 연계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이 의원은 "성평등가족부는 타 부처와 함께 풀어야 할 정책 과제가 많음에도 세종 이전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밀접하게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고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