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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적합성심사 3개월...정신병원 강제입원 115명 사회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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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5건 입적심의 심사·1399명 대면 조사
비자의입원 115명 퇴원·퇴소 조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입원 절차의 적법성, 사회적 지지 체계에 따른 복귀 가능성 등의 검토를 위해 구성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시행 3개월간 정신병원 비자의입원 환자 115명이 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시행 3개월을 맞이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5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된 입적심은 신규로 비자의입원·입소한 환자에 대해 1개월 내 입원·입소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비자의 입원·입소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입소'와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말한다.

입적심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회복한 당사자와 가족,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자, 관련 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입적심 시행 이후 지난 3개월 간 5개 국립정신병원 전체 입원적합성심의 심사건수는 총 8495건이다. 이에 따른 연간 예상 심사건수는 약 3만8000건으로, 당초 추계한 약 4만건의 예상 심사건수과 유사한 수준이다.

환자 요청과 위원장 직권에 따라,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해 환자를 대면한 비율은 1399건(16.5%)이었다.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자의입원·입소 중 퇴원·퇴소한 사람은 115명(1.4%)였다.

지난 3개월 간 이뤄진 퇴원·퇴소 결정의 사유는 증빙서류 미구비 등 절차적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퇴원 74건(64%), 입원 당시 증상이 아닌 과거 증상 기술 등 진단결과서상 소명 부족 26건(23%), 장기입원자의 관행적인 재입원 신청 등 기타 15건(13%)이다. 한편, 퇴원 결정 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있어 비자의로 재입원한 사례는 총 16건으로 나타났다.

입적심 시행에 따라 비자의에 의한 입원·입소가 필요한 환자는 적법한 입원·입소 요건을 갖추고, 입원·입소 치료 필요성의 소명을 통해 적합한 입원·입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 2016년 9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서 언급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기구에 의한 실질적인 심사, 대면조사를 통한 환자 진술 기회 등이 보장될 전망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인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자의입원·입소 절차에 대한 국가기관의 심사가 이뤄지면서, 입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류미비 등 절차적 문제들이 개선돼 가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환자의 대면을 확대하는 등 환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제도의 안착을 위해 위원회가 충실한 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위원회 결정에 따라 퇴원·퇴소한 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 한다.

입적심 위원과 학회·정신의료기관등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공통의 조사지침과 심사기준을 위원들에게 지속 안내해 일관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위원회에서 퇴원·퇴소 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환자의 후속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과 연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홍정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비자의입원·입소 절차에 관해 정신의료기관의 주의를 재차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해 환자의 절차적 권리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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