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는 9월부터 형편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1인 최고 지급액을 현행 월 28만9000원에서 월 33만원으로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2급 또는 3급 중복) 본인과 배우자의 월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2018년 기준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 6000원 이하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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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청] 2018.8.1. |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해 왔다. 해마다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인상 지급하는 등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해 왔다.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이 된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2018년 7월말 기준 3만 5500여명이며, 전체 수급권자의 73.7%인 2만 6200여명이 지원받고 있다. 전국 특광역시 중 수급률이 제일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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