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20년이 넘은 노후 타워크레인의 사용이 제한된다.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노후 타워크레인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과 장치 부품에 대한 내구연한은 20년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20년을 넘은 노후 타워크레인은 정밀진단을 통과해야 사용할 수 있다. 또 3년 단위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노후 타워크레인에 사용제한을 둔 것은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생겼기 때문이다. 사고도 잦아 지난해에만 타워크레인 사고로 17명이 목숨을 잃었고, 37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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