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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중의 세상엿보기]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비리의 나비효과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13:30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5:17

기업으로 불똥 튄 전속 고발권 폐지

 

[서울=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 경제검찰로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대 기로에 섰다.

공정위는 지난 38년간 독점했던 전속 고발권 중 가격담합, 출하량 조절,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4대 중대 담합행위'의 고발권을 검찰에게도 주기로 21일 법무부와 합의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이 기업을 압박해 퇴직 간부 18명을 16곳에 재취업시킨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 이후에 합의안이 발표됐다는 점이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공정위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중요한 고유업무 중 하나인 담합행위에 대한 수사.고발권을 검찰에게 사실상 뺏겼다. 여기에 김상조 위원장은 말실수로 초래한 주가 폭락의 이유로 삼성SDS 소액주주들로부터 고발까지 당했다. 부처 설립 후 최대 위기라 할 만 하다.

곤란한 것은 공정위 뿐 아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공정위에 더해 검찰도 담합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 및 고발권을 가지게 돼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큰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재계는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 새로운 위상 정립 시급한 공정위

공정위의 담합행위 전속 고발권 일부 폐지를 촉발한 공정위 퇴직자들에 대한 재취업 비리 사례는 혀를 내두를 정도다.

검찰 발표 내용을 보면 공정위 내부적으로 '고시 출신은 연봉 2억 5000만원, 비고시 출신은 연봉 1억 5000만원' 등의 구체적 조건을 공유했다. 대기업의 고문·자문을 맡은 3명의 공정위 퇴직자들은 사무실도 없이 2억원 가까운 연봉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출근도 하지 않는데' 돈을 주고 받은 것이다.

해당 기업들이 공정위 퇴직자를 받은 것은 그만한 반대급부가 있었거나 조직 간 모종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국가기관 차원의 조직적 채용 비리'로 규정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발표한 쇄신안에서 퇴직자 재취업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뿌리깊은 전관예우 관행이 쉽사리 없어질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전관예우나 퇴직자 재취업 비리는 공정위 만의 문제는 아니다. 검찰과 경찰, 청와대, 감사원 등 소위 힘있는 기관의 퇴직자 모두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이들 권력기관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감시망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

공정위는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 고발권 등의 힘을 바탕으로 기업에 대해 갑질을 하지 않았나 되돌아보는 성찰이 먼저다. 퇴직자 재취업 비리도 결국에는 갑질이다.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잇따라 구속되고 검찰에게 담합행위의 고발권을 넘겨준 이후 바닥으로 떨어진 직원들의 사기를 되살리는 일은 김상조 위원장의 몫이다.

검찰의 기소 이후 다른 중앙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을 희망한다며 신청서를 제출한 공정위 직원이 100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공정위 본부 인원이 500명 정도이니 5명 중 1명이 떠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조직 안정이 시급하다.

검찰이 4대 중대 담합행위의 직접 수사 및 고발권을 가지게 될 경우 공정위와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에서 공정위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차제에 시장의 잘못에 대한 심판자로서의 공정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도 방법이다. 재벌개혁을 명분으로 지배구조를 강제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기업 활동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 마련해야

전속 고발제 폐지는 공정위로서는 굉장히 아픈 대목이지만,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전속 고발권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일반 주주나 시민단체 등이 고발을 남용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 1980년 도입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고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대기업 봐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기업 위에 군림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자 재취업 비리가 적발됐고 전속 고발권 폐지로 이어졌다.

전속고발제가 규정된 법률은 총 6개. 공정위는 이중 가맹·유통·대리점 등 유통 3법과 표시광고법은 의원 입법을 통해 전면폐지할 계획이다. 하도급법은 기술유용행위에 한해 부분 폐지하고, 공정거래법은 경성담합, 이른바 '4대 중대 담합행위'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

전속고발제가 고발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역설적으로 이 제도의 폐지로 고발 남용은 충분히 예상된다.

기업 입장에선 공정위에 더해 검찰까지 이중의 수사를 받게 된다는 점이 큰 부담일 것은 분명하다. 검찰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는 거리낄 게 없고, 주요 그룹들 중 검찰 수사를 받지 않은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무엇보다 검찰의 수사행태가 걱정이다. 이전 정부 적폐청산 과정, 삼성이나 한진그룹 등 몇몇 그룹사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마구잡이식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최초 수사 목적과 상관없는 별건 수사도 당연시하고 있다. 과잉수사 논란이 크다.

명백한 시장교란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다. 그러나 공정위와 검찰이 경쟁적으로 담합 수사에 나서고 과잉 처벌로 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이유로 기업 활동의 보장을 위해 고발의 일정 요건을 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불필요한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기업 봐주기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julyn11@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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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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