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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EITC 확대...7조+α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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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타격 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13만→15만원
근로장려금·두루누리 대상 확대..카드수수료 등 세제지원

[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재정에서 7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등 직접 지원에 6조원,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등 경영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6000억원+α, 재창업·재취업 지원 및 창업교육 확대 등 권익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4000억 등이다.  

이와 별도로 보증공급 및 융자 확대 등 유동성 공급 확대,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을 위해서도 5조원 수준의 별도 예산이 편성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2018.08.22 kilroy023@newspim.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영비용 부담 완화, 영업기반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다양한 어려움을 제기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지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기재부·중기부 등이 100회 이상의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내수부진 등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경영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과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근로장려금(EITC) 등 직접지원 확대 ▲카드수수료, 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재기지원 및 창업교육 등 경영환경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6조원 수준의 직접지원을 마련한다.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수준을 감안해 3조원 규모로 지속 지원하되,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한다. 아울러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두루누리 지원사업(1조3000억원),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1조3000억원) 등 자영업자 실질소득 확대를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한다.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5%포인트(p) 확대 및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500→700만원) 등 세금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조기 도입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역별 결제시스템 등과 연계하고 이용금액에 대해 40% 소득 공제, 각종 상품권의 '제로페이 포인트' 전환을 지원한다. 공무원 복지포인트(온누리상품권 발행분 일부)를 '제로페이 전용 포인트'로 지급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추가 검토로 진행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환화를 위해 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000억원도 공급된다.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1%p 금리인하) 2000억원도 신규 공급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대상 지역신보 보증공급 확대 및 지역(2018년 19.5조원→2019년 20.5조원) 및 지역신보 특례보증(1조원) 운용 기간도 내년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2018년 2.1조원→ 2019년 2.6조원)하고, 생활혁신형 창업 성공불융자 및 교육·컨설팅, 판로 지원 등도 추진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1조5000억원에서 내년도 2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현행 30%인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재창업·재취업 등 재기지원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중위소득 50% 이하)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총 9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한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시 사업장 폐업·철거 지원 강화, 교육인원 확대(7500명→2만명) 및 전직장려수당 인상(75→100만원)도 추진된다.

상가임대차계약 보호대상 확대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례로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현재 전체상가의 90%에서 95%로 확대시 서울은 환산보증금 6억1000만원에서 30~50% 인상 전망이다.

또 재건축 후 우선입주요구권을 허용하되, 우선입주가 곤란한 경우 적정수준의 퇴거 보상 등을 인정한다. 이와 함께 임차인이 임대료 과다인상, 계약 일방해지 등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10년으로 연장한다.

특히 상가권리금 회수 보호 강화를 위해 상가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위한 보증보험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보증보험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인이 권리금 미회수시 손해배상금액을 임차인에게 선보장하는 제도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소통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관련 대책을 시리즈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재정 수반과제는 2018년 세재개편안 및 2019년 예산편성안에 반영해 8월 중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의 주체로서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법 개정사항과 관련해 국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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