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경기도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붕괴나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 |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전국 최초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확정 공고했다.
정비계획 대상은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42개소다. 이중 10년 초과 건물이 26개소로 절반이 넘고 5년 이상이 15개소, 5년 이하는 1개소다.
도는 공사 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017년 1월부터 해당 시·군 협의, 건축주 대면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축물별 사업성 분석과 정비방법을 마련했다. 이후 관계자 사업설명회와 도 의회 의견청취,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공사 중단원인은 건축비 부족과 부도를 비롯한 자금난이 대부분이다. 나머지는 소송, 분쟁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정비계획에 따라 42개소 중 5개소는 국가가 주도하는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12개소는 건축주가 자력으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채권, 채무는 없으나 사업성이 낮고 안전관리가 어려운 2개소는 자진철거를 유도한다. 채권 및 채무 관계가 복잡하고 공사재개가 어려운 23개소는 현 상태를 유지하며 안전조치 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계획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특히 과천시 우정병원 정비사업을 비롯해 도내 3개소에서 추진 중인 ‘제1차 국토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국토부와 적극 공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공사자력 재개 지원을 위한 시군, 건축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행정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 재산권 보호란 명목으로 적극적 행정 조치가 어려웠는데 관련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합리적 관리체계가 마련됐다"며 "도민 생활안전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