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가정폭력특별법 20년③]"폭력의 악순환, 처벌 강화로 끊어야"

기사입력 : 2018년08월13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07:01

가정폭력 특성상 피해자 지속적 폭력에 노출돼
'전담법원 설치',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요구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수십 년간 폭력을 일삼은 남편을 살해했지만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 7월 2일,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대법원은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모임에서 돌아온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유리잔을 던지던 그였다. 남편이 집어던진 장식용 돌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서야 아내는 남편의 사망사실을 깨달았다.

남편의 매질은 결혼 첫 해부터 시작됐다. 만삭 상태에서 삽으로 두들겨 맞기도 했다.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양쪽 가슴엔 당시 상흔이 남아있다. 이혼하고 싶을 때마다 두 아들을 떠올렸다. 남편의 폭력에 지속적으로 시달려왔던 아내의 공포와 분노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가해자-피해자 격리 없인 ‘가정폭력’ 해소 어려워

가정폭력의 비극적 결말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1일 “가정폭력은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학대치사사건만 봐도 이전에 신고·인지됐던 가해자 사건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가정폭력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 교수는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팽배하다”며 “가해자가 가정에 다시 돌아가면서 피해자가 다시 장기간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분석했다.

변현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방지본부장은 “가정폭력에 오래 노출된 여성들은 폭력 남편을 처벌해달라고 말할 수 없는 구조에서 살아왔다”며 “보복이 두려워 참고 살면서 가정폭력은 반복된다”고 안타까워했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사건 전담법원 도입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가정폭력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법원에 재량권을 줘 판사가 반의사불벌을 양형판단에 기준 정도로만 참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 "형사처벌 강화" 요구... 차선책은 현행법 보완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다. 가정폭력을 중범죄로 보고 강력 처벌하는 미국 등 선진국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미국은 가정폭력 전담법원을 두고 있다. 형사처벌 권한이 없는 국내 가정법원과 달리 미국에선 전담법원이 형사처벌까지 내릴 수 있다. 또 가정폭력 사건에 체포의무규정을 두고 사안이 중하거나 물리적 위험이 우려될 경우 경찰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즉시 체포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 교수는 “영미법 국가들은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며 “경미한 보호처분부터 엄중한 무기징역까지 주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변 본부장은 “미국처럼 가해자를 우선 체포하면 이 사건이 중대하다는 것능 가해자 스스로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가해자가 유치된 동안 피해자는 안전하게 피신을 하거나 안정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사건현장에 있는 피해자 보호를 더 중시하며 시범운영을 해볼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전담법원을 설치하거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현행법 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변 본부장은 “경찰조사를 지나 검찰조사 단계로 넘어가면 이미 사건 발생 시점이 상당히 지난 경우가 많다”며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자의 상담을 지원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교수도 “장기로 이어지는 가정폭력 특성상 예후를 평가해야 한다”며 “단순히 판결 후 끝낼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3개월·6개월 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